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460 선고일 1999.10.22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북 ○○군 ○○면 ○○○리 ○○○ 전 10,3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2.2.7 취득하여 1997.11.13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2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지의 비과세요건을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였다가 1990.12.31 법 개정시 재촌요건을 추가하였는바, 청구인은 법 개정전에 이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다음, 법 개정후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개정후의 법 조항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75.7.24 대전시 ○○구 ○○○동 ○○○에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대전시내 ○○○동, ○○○동, ○○○동, ○○○동 및 전남 ○○군 ○○읍에서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이 1990.12.31 개정되면서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8년 이상의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을 그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하였고, 위 개정시행령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1991.1.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위 개정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인 1997.11.13 양도되었으므로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0.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1991.1.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그 제3조에서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을 그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이 1990.12.31 개정되면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을 그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하였고, 위 개정시행령부칙 제1조는 이 영은 1991.1.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그 제3조는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위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인 1997.11.13 양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개정시행령 부칙 제1조, 제3조에 의하여 위 개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은 1975.7.24 대전시 ○○구 ○○○동 ○○○에 전입한 이후 대전시 ○○○동, ○○○동, ○○○동, ○○○동 및 전남 ○○군 ○○읍에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