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세액계산표대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 고지하였다가 신고세액공제액과 가산세 적용오류를 재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세액계산표대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 고지하였다가 신고세액공제액과 가산세 적용오류를 재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1.27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상속세 31,248,620원의 부과처분은 채무액 563,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그의 부(父)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상속개시일: 1994.1.6)으로 청구인외 다른 상속인들(○○○, ○○○, ○○○, ○○○, ○○○, ○○○, ○○○ 이상 7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을 2,790,190,598원으로 하여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3,442,320,398원으로 하여 1995.2.4 상속세를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1997.1.24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2,900,093,15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내용상의 세액계산표대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고지하였으나, 신고세액공제액항목과 납부불성실가산세항목의 계산오류를 올바르게 재계산하여 1999.1.11 청구인에게 상속세 66,493,39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7 상속세 고지세액을 31,248,620원으로 경정결정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부과처분은 당초처분에 대한 세액을 증액고지한 것으로서 증액경정처분이 분명하므로 이에 당연히 흡수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에도 반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결정고지시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신고한 것 중 일부 채무액(563,000,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외에 상속인들이 7인이 더 있는데도 상속세 추가고지세액을 청구인 1인에게만 전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 후 신고세액공제액의 적용오류로 추가세액을 고지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당초 세액결정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 1인에게만 추가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신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받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상속재산가액을 3,442,320,398원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은 8,507,728원으로 결정)이 ○○○고등법원의 판결(95구3259, 1997.2.14)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2,900,093,158원(신고세액공제액 32,545,135원)으로 확정되자, 그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결정하였으나, 신고세액공제액항목의 적용오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표준의 변동없이 신고세액공제액을 8,507,728원으로 재계산하여 1999.1.11 추가고지세액 66,493,399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가 1999.1.27 상속세 고지세액을 31,248,6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고지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부담하여 할 세액의 고지는, 과세관청이 법원의 세액계산상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른 결정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결정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납세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만이 아니고, 당초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7서1099, 1997.12.19)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세액계산표대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고지하였다가 신고세액공제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항목의 적용오류를 올바르게 재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5.2.4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95구3259, 1997.2.14)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동 판결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이 채무공제액을 1,011,190,458원으로 결정하자, 청구인은 나머지 채무액 563,000,000원도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추가세액고지시 청구인외 상속인들이 7인이 더 있는데도 청구인 1인에게만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추가세액고지시 청구인외 다른 상속인들(○○○, ○○○, ○○○, ○○○, ○○○, ○○○, ○○○, ○○○)에게도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는 직접송달하여 고지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직접송달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서, 배달증명서처리대장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