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관리인을 통하여 자경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관리인을 통하여 자경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8.3.13 취득한 충청남도 ○○시 ○○○동 ○○○ 과수원 2,172㎡를 포함한 총 8필지 9,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 명세 별첨)를 1993.12.3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64,49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한 청구외 ○○○는 당초 처분청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여부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사후에 뚜렷한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람은 청구인이라고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할 때에는 납득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경의 의미를 잘못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청구인은 ○○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회를 운영하는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1984년부터 과일을 사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시 ○○○동에서 ○○○종묘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의 1980년대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청구인에게 농약등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영수증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시 ○○○동 ○○○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68.1.9부터 현재까지 ○○○금속이라는 볼트·너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동 사업이 영세한 사업이어서 영농으로 인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금속의 경우 1992년 수입금액 123,925,766원, 1993년 수입금액 244,291,686원, 1994년 수입금액 196,096,674원으로 영세한 사업으로는 볼 수 없어 보이고, 이러한 제조업(직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인다.(같은뜻, 95부1873, 1996.1.16) 한편, 처분청의 처분근거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위탁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1978.3.13부터 김성환이 쟁점토지에 전입한 1987.3.27까지 약9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동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사인의 사실확인서와 1991년에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