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311 선고일 1999.10.26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관리인을 통하여 자경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8.3.13 취득한 충청남도 ○○시 ○○○동 ○○○ 과수원 2,172㎡를 포함한 총 8필지 9,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 명세 별첨)를 1993.12.3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64,49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시 ○○○동 ○○○에서 1972.6.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쟁점토지를 1978.3.13 취득하여 1993.12.31 양도할 당시까지 15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양도 당시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1987년까지는 자경하였고, 1987년 이후부터는 청구외 ○○○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월급을 지급하면서 직접 자경한 사실이 ○○○의 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 여부에 대한 조사시 쟁점토지의 소재지의 통장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청구외 ○○○이 과수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이외에 비료·종자·농약등의 구매사실이나 경작한 농작물에 대한 처분내역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8.3.13 취득하여 1993.12.31 양도할 때까지 약 15년 9월을 보유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72.6.1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및 쟁점토지가 1993.2.18 충청남도 고시 제1993-25호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도시계획확인원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1987년부터 양도할 당시까지 쟁점토지를 관리하였다는 사실확인서, 양도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이었던 ○○○의 사실확인서, ○○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회를 운영하는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1984년부터 과일을 사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시 ○○○동에서 ○○○종묘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의 1980년대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청구인에게 농약등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1998.9.21 ○○시 ○○○동장이 발급한 최초작성일이 1991.2.1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의 8년자경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한 청구외 ○○○는 당초 처분청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여부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사후에 뚜렷한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람은 청구인이라고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할 때에는 납득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경의 의미를 잘못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청구인은 ○○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회를 운영하는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1984년부터 과일을 사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시 ○○○동에서 ○○○종묘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의 1980년대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청구인에게 농약등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영수증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시 ○○○동 ○○○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68.1.9부터 현재까지 ○○○금속이라는 볼트·너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동 사업이 영세한 사업이어서 영농으로 인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금속의 경우 1992년 수입금액 123,925,766원, 1993년 수입금액 244,291,686원, 1994년 수입금액 196,096,674원으로 영세한 사업으로는 볼 수 없어 보이고, 이러한 제조업(직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인다.(같은뜻, 95부1873, 1996.1.16) 한편, 처분청의 처분근거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위탁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1978.3.13부터 김성환이 쟁점토지에 전입한 1987.3.27까지 약9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동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사인의 사실확인서와 1991년에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