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시의 병상일지 및 조울증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장애자의 증명에 대한 입증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군입대시의 병상일지 및 조울증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장애자의 증명에 대한 입증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1998.10.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분 상속세 538,442,1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중 충남 ○○○시 ○○○면 ○○○리 ○○○ 답외 13필지 23,707㎡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에 대하여 부과한 납부불성실가 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 ○○○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7.27 사망함에 따라 관련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4.12.21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충남 ○○○시 ○○○면 ○○○리 ○○○ 답외 13필지 토지 23,7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아 1998.10.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상속세 538,44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2.14 이를 154,589,020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138,225,720원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 이의신청과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인중 청구인 ○○○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1987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질병인 조울증 및 정신분열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계속적인 장기치료를 요하는 정신장애자임이 병상일지와 진단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장애자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장애인 공제액 132,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관할관청인 충남 ○○○시 ○○○면장이 발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누락한 상속재산 없이 신고기한내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상에는 상속재산중 누락한 부분이 없으므로 전체 산출세액중 증여세액 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 공제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신고세액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이 군입대시의 병상일지 및 조울증등 정신과 질환에 대하여 1998.10.28과 1998.11.25에 각각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자의 증명에 대한 입증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애자 공제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정기조사·결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면장이 잘못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토지가격확인원이 잘못 발행되어 상속재산이 과소평가·신고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 할 것(같은 뜻: 국세청 심사결정 98-362, 1999.1.22외)이어서 1998.11.30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경정결정된 정당한 평가액과 청구인들이 자진신고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1993.12.31 이전 신고분의 경우 정부가 상속재산 등을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하였으나 1994.1.1 이후 신고분부터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되 상속재산 평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제외되는 것(국세청 재삼 46330-2915, 1994.11.10)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만을 적용하여 신고세액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 ○○○이 장애자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세액 공제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하생략)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는 "법 제6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장애자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수첩으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 ○○○이 장애자공제 대상이라는 거증으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 ○○○병원의 진단서와 소견서(의사 ○○○, 발급일 1997.7.12) 및 의료법인 ○○○병원의 진단서(의사 ○○○, 발급일 1999.11.5)에 의하면, 청구인 ○○○은 병명이 분열 정동 장애 및 분열성 인격 장애로서 1994.5.27부터 ○○○병원에 3차례 입원가료한 바 있고, 인격장애부분은 평생 치료가 힘든 상태로 실제적인 장애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상태이며, 불안정한 기분, 편집망상, 피해망상, 이상행동 및 수면장애 등으로 1999.5.23부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외래통원)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 ○○○은 장애자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군제대후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구외 ○○○(마을 이장)의 사실확인서와 신체허약, 내성적 성격, 축농증·시력과 청력 악화 등으로 군생활 적응이 곤란하여 1987.3.19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7.7.24 용인심사결과 의가사 제대로 결정을 하였다는 병상일지등 군복무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자증명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전시법령에서 장애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장애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데에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자 해당여부를 확인토록 하기 위한 것인 바, 전문가로부터 장애자로 판정을 받고 이에 기초하여 발급받은 장애자증명서없이 장애자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인 충남 ○○○시 ○○○면 ○○○리 ○○○ 답 371㎡외 13필지 합계 23,707㎡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98,496,7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140,551,200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충남 ○○○시 ○○○면장이 1994.11.21 발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의사표시로 표명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같은 뜻: 국심 96서 2524, 1997.7.24외 다수)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신고과세표준인 479,070,000원에 대하여 3,714,007원의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세액 공제를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세액에 포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1993.12.31 이전 신고분의 경우 정부가 상속재산 등을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을 공제하였으나, 1993.12.31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1994.1.1 이후 신고분부터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이 1994.7.27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신고세액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