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288 선고일 2000.01.18

직영신축을 하면서 시공사에 교부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ㅇㅇ시 ○○○동 ○○○ 대지 2,192㎡ 건물 1,4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한다)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였다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종합건설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0,000,000원, 세액 65,000,00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직영하여 신축하였다고 보고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1998.9.16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500,0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이의신청과 1999.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종합건설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하였고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완성도 지급기준이므로 공급시기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을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재비, 노무비, 하도급업체 공사기성금등을 청구인이 직접지급하여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다고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도 ○○○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때에 교부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7.3.15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7.6월경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었고 1998.9.22 ○○○종합건설과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1999.6.22 쟁점건물을 준공하고 교부 받았다는 쟁점세금계산서 (1998.3.31. 385,000,000원, 1998.4.30. 93,500,000원, 1998.5.31. 154,000,000원, 1998.6.30. 82,500,000원 등 4매임)상의 매입세액을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였다고 하며 1997.9.22 청구인을 발주자로 ○○○종합건설을 수급자로하여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와 일자미상의 추가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을 473,000,000원(공급가액 430,000,000원, 부가가치세 4,3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1997.9월 착공하여 1997.12.31 완공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은 준공후 1개월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하자보수기간은 준공후 1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추가 공사도급계약에는 도급금액을 242,000,000원(공급가액 220,000,000원, 부가가치세 22,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은 준공후 1개월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고, 공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고, 준공후 1개월 이내 공사대금전액을 현금지급 한다고 되어 있으며 추가공사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과 계약일자 등 중요부분의 기재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공사도급계약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공사하자보수와 관련하여 1998.10.20과 1998.11.10. 2회에 걸쳐 청구인이 시공회사에 통고한 내용증명과 1998.11.19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그리고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1999.5.31 ○○○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등을 제시하며 쟁점건물을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황증거일뿐 ○○○종합건설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신축공사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1997.10.25.부터 1998.4.15.까지 현금으로 542,445,000원, 어음으로 148,250,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금이 24,305,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5억이 넘는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거래 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이 직접 하도급업체에 137,445,000원을 현금으로 현장에서 지불하였다고 하고 있고,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148,250,000원(추가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17,000,000원을 포함하면 265,250,000원임)이 지급보류되어 추가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17,000,000원을 포함한 312,000,000원을 청구외 ○○○주택이 발행한 어음으로 다시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어음도 부도로 결재되지 아니하여 어음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불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1998.4.15. 금융기관(○○○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현금 325,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신용금고의 부채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경기도 ㅇㅇ시 소재 ○○○신용금고(○○○신용금고의 합병법인)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대출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쟁점건물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종합건설과의 공사도급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여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주장중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심리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