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273 선고일 1999.09.16

농지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4.16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리 ○○○소재 답 2,231㎡, 같은 리 ○○○ 소재 답 16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1년이내인 1997.4.11 충청남도 천안시 선남면 ○○○리 ○○○ 소재 답 1,679㎡, 같은 리 ○○○ 소재 답 2,59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1997.5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여 1999.1.1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6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농기계를 빌려 쓰기도 어려워 대토농지의 인근에서 많은 농사를 하고 있는 청구외 ○○○에게 부탁하여 모내기 및 추수시 농기계사용, 농약 및 비료살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품삯을 지급한 것이지 소작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토농지의 자경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본인의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재산46014-35, 1998.2.2 같은뜻), 대토농지를 청구외 ○○○이 벼종자구입에서부터 수확까지 모두 대리경작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에서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6.4.16 쟁점농지(2,393㎡)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7.4.11 쟁점농지보다 넓은 대토농지(4,271㎡)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5.10.31부터 대토농지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 ○○○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외 ○○○에게 모내기 및 추수시 농기계사용, 농약 및 비료살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품삯을 지급한 것이며, 소작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와 대토농지의 전소유주인 청구외 ○○○ 및 대토농지의 인근주민등을 통한 현지확인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은 ○○○으로부터 대토농지 1마지기당 150,000원씩 계산하여 연간 900,000원을 받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확인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1988.6.3부터 현재까지 의류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1996.9.30부터는 자동차보험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자기가 1985.10.31부터 거주해온 천안시에 쟁점농지보다 더 넓은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등의 진술내용과 청구인이 의류소매점 및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