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증여자 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증여자 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그의 부(父) 사망(1986.1.30)으로 상속인들(청구인 및 ○○○, ○○○, ○○○, ○○○, ○○○, ○○○)이 상속받은 ㅇ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및 지상건물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16/26)인 형제자매들 5인의 지분(이하 "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0.16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가액 130,000,000원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294,968,460원의 70%이하로서, 그 차액인 164,968,460원을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9.18 청구인에게 93년분 증여세 73,483,4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1996.11.16 이의신청, 1997.2.18 심사청구, 1997.5.26 심판청구)하여 심판청구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201,741,310원이 인정됨에 따라 1998.11.19 그 차액인 93,227,15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감액경정결정하였다가, 이를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인 1998.11.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자별 증여세 2건 20,35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대가는 256,741,310원(취득당시 지급한 매매대금 130,000,000원, 양도소득세 17,741,310원 납부, 청구인 소유 기준시가 44,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이전,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65,000,000원 인수)으로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294,968,460원)의 70%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률에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를 정한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헌인 법률조항에 터잡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가 256,741,310원으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평가가액의 70%를 초과하므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이미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증여자 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심사청구에서 심리·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2. ∼8.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