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취득대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를 초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243 선고일 1999.09.02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증여자 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의 부(父) 사망(1986.1.30)으로 상속인들(청구인 및 ○○○, ○○○, ○○○, ○○○, ○○○, ○○○)이 상속받은 ㅇ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및 지상건물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16/26)인 형제자매들 5인의 지분(이하 "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0.16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가액 130,000,000원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294,968,460원의 70%이하로서, 그 차액인 164,968,460원을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9.18 청구인에게 93년분 증여세 73,483,4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1996.11.16 이의신청, 1997.2.18 심사청구, 1997.5.26 심판청구)하여 심판청구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201,741,310원이 인정됨에 따라 1998.11.19 그 차액인 93,227,15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감액경정결정하였다가, 이를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인 1998.11.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자별 증여세 2건 20,35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대가는 256,741,310원(취득당시 지급한 매매대금 130,000,000원, 양도소득세 17,741,310원 납부, 청구인 소유 기준시가 44,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이전,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65,000,000원 인수)으로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294,968,460원)의 70%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률에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를 정한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헌인 법률조항에 터잡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가 256,741,310원으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평가가액의 70%를 초과하므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이미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증여자 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심사청구에서 심리·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를 초과하는 지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인 법률조항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지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 등의 친족

2. ∼8.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취득당시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7,741,31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의 소유지분 취득대가로 기준시가 44,000,000원 상당의 청구인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65,000,000원을 인수하여 계 256,741,310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평가가액인 294,968,460원의 7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청 심사결정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우리심판소에서 감액경정결정(1997.12.19)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앞서의 불복시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이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심리하는 것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률에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를 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위헌인 법률조항에 터잡아 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정한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 그 심리 또는 판단을 구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