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236 선고일 2000.03.14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도 당해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536,35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00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 소재 공장건물(이하 "공장건물"이라 함)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공장건물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제1기 968,512,320원, 1998년 제2기 3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68,512,32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2.2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536,35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백만원, 합계 139,53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주변으로부터 건설업체 2개를 추천받고 동 건설업체들로부터 견적서등을 받아 그 중 청구외 ○○○종합건설(주)를 시공업자로 선정하면서 ○○○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종합건설업면허증 사본, 직전년도 건설공사 실적명세 확인서, 법인세신고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1998.4.7 공장건물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대부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1999.1.13 청구법인의 공장건물을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동 시공업체가 면허대여업자임을 밝혀내고 청구법인이 시공업체인 ○○○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또한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청구법인에게 대금결재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인 청구외 ○○○을 위임자로 지명하였으므로 청구외 ○○○이 발행한 입금표의 도장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도장과 일치하다는 것도 확인하였으며, 위 청구외 ○○○을 신뢰하여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공사를 계약한 ○○○종합건설(주)를 수취인으로 하여 지불하였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부가가치세법 통칙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수입배분을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이행하였는지를 인지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의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도 아니한 채 단지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명의대여업체라고 인정한 확인서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공장건물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이며, 청구외 ○○○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도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 대여료, 산재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장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외 ○○○이 수령하고 입금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청구외 ○○○종합건설이 1998.7.13 부도가 발생하면서 공장건물의 공사대금 617백만원을 청구외 ○○○에게 채권 양도하였고,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공장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면허를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외 ○○○종합건설(주)를 공장건물의 실지 시공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 1의 2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 ○○○종합건설(주)간에 1998.4.7 체결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일반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금액 도급인 수급인 수급인 보증인

○○○(주)

○○○공장 신축 98.4.10∼98.8.10 1,683백만원

○○○(주) 대표이사 ○○○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주)○○○건설 대표이사 ○○○ (나) 특약사항

○○○종합건설(주)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인감을 별도로 준비하여 ○○○종합건설(주)의 거래은행 예금통장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제출(귀사의 이사 ○○○ 개인 인감계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는 1998.4.30 청구법인에게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주)의 현장관리 이사로 청구외 ○○○을 임명하고 공사진행과 관련 현장 업무진행 및 공사대금수령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의 명함 동봉)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공사대금등을 수령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청구외 ○○○종합건설(주)도 동 시공업체 임원인 청구외 ○○○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할 자로 위임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이 공장건물 신축 건설도급계약 체결시 ○○○종합건설(주)로부터 수령한 서류를 보면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청구외 ○○○은 동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4.28 이사로 등록), 건설업 면허증(면허유효기간: 1995.8.28∼2000.8.27),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좌수증명원, ○○○협회장이 확인한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1997년도 건설공사 실적,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1997.1.1∼1997.12.31 세무조정계산서,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세무서장 확인), 납세완납증명서(○○○구 ○○○장 확인) 등으로서 건설도급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공사대금지급시 약속어음 등을 보면 아래와 같고 공급시기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금융자료(약속어음)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998. 5.31 424,508,484 42,450,848 466,959,332·○○○은행○○○등 16매,현금30백만원 6.30 544,003,836 54,400,386 598,404,219·○○○은행○○○등 18매,현금 130백만원 9.17 200,000,000 20,000,000 220,000,000·○○○은행○○○등 11매,현금 80백만원 9.30 100,000,000 10,000,000 110,000,000·○○○은행○○○ 등 14매 계 1,268,512,320 126,851,230 1,395,363,550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에 날인된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인장은 동일("○○○종합건설주식회사인"이라고 새겨져 있음)하며 공사대금 중 현금은 공사 현장인부의 노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주)가 요구하여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지급한 약속어음의 전면과 배면 복사본을 청구외 ○○○은행○○○지점장과 동 ○○○은행○○○동지점장에게 송부요청(국심46830-1177, 국심46830-1178, 99.9.30)하여 동 약속어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본 결과 동 약속어음의 발행자는 ○○○(주) 대표이사 ○○○으로, 수취인은 ○○○종합건설(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면의 배서를 보면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종합건설(주) 이사 ○○○으로 배서되어 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거래처 거래금액(원) 발행일 지급일 어음번호 비 고

○○○은행 ○○○동지점 100,000,000

1998. 8. 8 1998.12.29

○○○·수취인 ○○○종합건설(주),·이면배서 ○○○종합건설(주) 7,700,000

1998. 9.17

1999. 1.29

○○○·수취인 〃, 이면배서 ○○○(98.9.18) 9,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확인 안됨 17,000,000 〃 1998.12.29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이사 ○○○ 10,000,000 〃

1999. 1.29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대표이사 ○○○ 10,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98.9.19) 15,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이사 ○○○ 15,000,000 〃 〃

○○○

• 〃 10,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대표 ○○○ 거래처 거래금액(원) 발행일 지급일 어음번호 비고

○○○은행 ○○○지점 20,000,000

1998. 5.27

1998. 9.30

○○○·수취인 ○○○종합건설(주), 이면배서 ○○○종합건설(주)이사 ○○○ 20,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98.6.2) 30,000,000 〃 〃

○○○·은행에서 분실 16,645,642

1998. 6. 1 1998.10.31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이사 ○○○ 15,106,305 〃 〃

○○○

• 〃 12,441,212 〃 〃

○○○

• 〃 10,000,000 〃

1998. 9.30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대표이사 ○○○ 10,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이사 ○○○ 11,000,000

1998. 6. 1

1998. 9.30

○○○ 〃 50,000,000 〃 1998.10.31

○○○·수취인 〃, 이면배서 ○○○ 46,783,169 〃 〃

○○○ 〃 30,000,000

1998. 6. 1 〃

○○○ 분실 15,109,546 〃 〃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이사 ○○○ 30,000,000 〃

1998. 8.31

○○○ 분실 100,000,000 〃 1998.11.30

○○○ 〃 19,873,458 〃

1998. 9.30

○○○ 〃 20,000,000

1998. 7.11 1998.11.30

○○○·청구법인은 지급일이 98.11.30 어음에 대하여 ○○○은행 ○○○지점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사고 신고, 98.12.4 ○○○은행에 사고신고 철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동 어음을 분실 20,000,000 〃 〃

○○○ 20,000,000 〃 〃

○○○ 20,000,000 〃 〃

○○○ 20,000,000 〃 〃

○○○ 20,000,000 〃 〃

○○○ 20,000,000 〃 〃

○○○ 20,000,000 〃 〃

○○○ 거래처 거래금액(원) 발행일 지급일 어음번호 비고

○○○은행 ○○○지점 30,000,000 〃 〃

○○○·청구법인은 지급일이 98.11.30 어음에 대하여 ○○○은행 ○○○지점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사고 신고, 98.12.4 ○○○은행에 사고신고 철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동 어음을 분실 30,000,000 〃 〃

○○○ 30,000,000 〃 〃

○○○ 20,000,000 〃 〃

○○○ 20,000,000 〃 〃

○○○ 20,000,000 〃 〃

○○○ 20,000,000 〃 〃

○○○ 20,000,000 〃 〃

○○○ 10,000,000 〃 〃

○○○ 8,404,219 〃 〃

○○○ 10,000,000

98. 9.17

99. 1.29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이사 ○○○ 15,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 21,3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이사 ○○○ 10,000,000 98.10.15 〃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대표이사 ○○○ 10,000,000 〃 〃

○○○ 〃 10,000,000 98.10.15

99. 1.29

○○○ 〃 10,000,000 〃

99. 2.28

○○○·수취인 〃, 이면배서 ○○○ 10,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대표이사 ○○○ 10,000,000 〃 〃

○○○ 〃 5,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이사 ○○○ 5,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대표이사 ○○○ 5,000,000 〃 〃

○○○ 〃 5,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 8,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대표이사 ○○○ 8,000,000 〃 〃

○○○ 확인 불가 4,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 10,000,000 〃 〃

○○○·수취인 〃, 이면배서 ○○○종합건설(주)대표이사 ○○○

(5) 처분청은 청구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가 1998.10.13 작성한 확인서[○○○종합건설(주)가 시공한 31개업체 공사금액 17,027,087,864원(1995년 3개업체 1,170백만원, 1996년 20개업체 11,693,173,064원, 1997년 7개업체, 2,933,914,800원, 1998년 1개업체, 1,230백만원)에 대하여 실지 시공자가 ○○○종합건설(주)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하였다고 확인]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가 1998.11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중인 1998.7월 부도가 발생하여 본인은 도피중이였고, 최악의 재정상황하에서 공장건물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약속어음을 ○○○이사가 회사의 결재없이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부도난 회사어음에 변제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위 ○○○이사가 공장건물을 신축하도록 면허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과세관청에서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1998.7.13 부도발생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 1,683백만원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 617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외 ○○○이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1998.8.17 채권 양수받은 사실이 채권양도통지서(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내용증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후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지급한 약속어음(1998.7.11 발행, 338,404,219원, 지급일이 1998.11.30)에 대하여 ○○○은행 ○○○지점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사고 신고(지급중지,1998.11.30)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러한 대응에 대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에게 동 어음을 할인해 준 파이낸스사는 청구법인의 위 사고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고문변호사도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실지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청구법인에게 자문하였으며, 또한 위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의 1998.11월 확인(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 중 부도발생으로 ○○○이사가 회사의 결재없이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부도난 회사어음에 변제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이사가 공장건물 신축하도록 면허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8.12.4 ○○○은행에 사고신고를 철회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고 공장건물 신축계약을 체결한 이상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공장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총 공사비1,683백만원)중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청구외 ○○○종합건설(주) 명의로 지급(1998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1,268,512,320원)한 사실이 약속어음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협회장이 확인한 ○○○종합건설(주)의 1997년 건설공사실적은 30개 공사에 약 377억원 공사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1997년도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명의를 빌려 실시공자가 직접 시공하였다고 확인한 공사실적은 7개업체 약 29억원인 점, ○○○종합건설(주)는 이 건 공장건물 신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공장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종합건설(주)의 명의를 대여하여 직접 시공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확인서만으로 실지 시공자를 청구외 ○○○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외 ○○○이 공장건물을 실지로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록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대법96누617, 1996.12.10)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지로 거래(공장건물 신축)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신뢰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