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을 카드가맹점 신청 및 이전에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을 영윙한 사실이 없으며 카드가맹점 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을 카드가맹점 신청 및 이전에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을 영윙한 사실이 없으며 카드가맹점 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1.25 ○○시 ○○구 ○○○동 ○○○ 소재 "○○○커텐"이라는 커텐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상의 매출금액 12,742,363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8.11.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제출증빙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및 주민등록표 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4.20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1996.4.24 이를 재발급 받은 사실과 재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1996.12.9 다시 분실하여 1996.12.10 또다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1996.11.23 처분청에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자료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은행 ○○○카드 가맹점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1996.12.3 ○○○은행에 카드가맹점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카드가맹점 신청시 첨부된 주민등록증사본은 청구인이 1996.4.20 당초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1996.4.24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1.16 ○○시 소재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만 23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쟁점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이나 사회경험도 없음은 물론, 1996.4.20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이나 카드가맹점 신청등은 물론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졸업후인 1996년 9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영업직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와 근무당시 사용하던 ○○○카드사용대금명세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은행 ○○○지점에 신청한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에 카드가맹점 신청일자가 1996.12.3이며 당시 첨부된 주민등록증사본은 청구인이 1996.4.24 재발급받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신청일인 1996.12.3은 청구인이 1996.4.24 재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다시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날(신고일자: 1996.12.10, 신고서상의 분실일자: 1996.12.9) 이전이므로 카드가맹점 신청일 현재 청구인은 1996.4.24 재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카드가맹점 신청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재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카드가맹점 신청 및 이전에 또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카드가맹점 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1996.11.23)을 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1996.12.10)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1997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