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건물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130 선고일 1999.09.22

건물의 신축자금이 父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시공업자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소득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이 1995.2.14 취득한 ○○○도 ○○○시 ○○○구 ○○○동 ○○○ 토지 199.5㎡ 건물 377.57㎡(이하 "쟁점부동산"이하 한다)의 취득자금 324백만원 및 청구인 ○○○이 1995.7.25 신축한 ○○○도 ○○○시 ○○○구 ○○○동 ○○○ 건물 466.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자금 123백만원을 청구인들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3 청구인 ○○○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128,850천원, 청구인 ○○○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48,67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정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 ○○○은 쟁점부동산을 324백만원에 취득함에 있어 1988년부터 채소 등을 배달하면서 받은 소득을 부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금원과 ○○○으로부터 차입한 70백만원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2백만원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24백만원 전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은 쟁점건물을 150백만원에 신축함에 있어 1987년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소득을 부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금원과 ○○○으로부터 차입한 80백만원으로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신축자금 150백만원 중 전세보증금 27백만원을 제외한 123백만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324백만원은 부 ○○○의 예금계좌에서 전액 수표로 인출되어 매도자인 청구외 ○○○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매매계약서 작성등 일련의 거래를 전부 ○○○이 행하였으며, ○○○은 채소와 과일을 배달하면서 받은 소득을 ○○○이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소득금액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70백만원의 차용각서도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이던 1998.7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24백만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 ○○○이 신축한 쟁점건물은 부 ○○○이 허가신청으로부터 준공시까지 건축관련 일체를 직접 관리하였고, 건축비는 그때 용도별로 ○○○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공사분야별 시공자들이 ○○○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80백만원의 차용각서 역시 1998.7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건 신축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신축자금 중 전세보증금 27백만원을 차감한 123백만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 ○○○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본다.

○○○은 1988년경부터 채소, 과일등을 배달하면서 얻은 소득을 부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이 쟁점부동산 매입시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이 작성한 수표추적조사내역에 의하면, ○○○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1,195,933천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324백만원) 전액이 ○○○의 계좌에서 1995.1.23부터 1995.1.28 사이에 수표등으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은 채소와 과일을 배달하면서 받은 소득을 ○○○에게 위탁관리하였고, ○○○은 동 위탁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에게 되돌려주었다고 하나, ○○○에게 소득금액 있었거나 ○○○에게 관리를 위탁한 금액이 있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위탁관리한 금원을 ○○○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대금의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이 직접시행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주인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은 ○○○에게 위탁관리하였던 금액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에게 차용각서를 작성·교부하고 70백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1998.7.1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공증받았으므로 동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차용각서는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조사중(1998.5.26-1998.8.30)이던 1998.7.1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한편 차용각서에 의하면 동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자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2백만원은 이 건 증여세조사시 ○○○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할때도 임대인이 ○○○으로 되어있는 사실에 비추어, 동 임대보증금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동 금액이 ○○○에게 이전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의 계좌에서 전액 수표등으로 인출되어 전소유자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수표추적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은 근로소득과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24백만원 전액을 ○○○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이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은 1987년경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얻은 근로소득을 부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이 쟁점건물 신축시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이 작성한 수표추적조사내역과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외 5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1,195,933천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150백만원이 ○○○의 계좌에서 수표등으로 인출되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현장감독, 건축자재대금 및 인건비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을 ○○○에게 위탁관리하였고, ○○○은 동 위탁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에게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화학공업주식회사에 1986.2.5부터 1987.2.22까지, ○○○야금주식회사에 1987.3.2부터 1988.6.15까지 근무하였음을 나타내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동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2년3월에 불과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을 ○○○에게 위탁관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이 위탁관리한 금원을 ○○○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신청부터 사용검사승인까지 모두 ○○○이 직접관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은 ○○○에게 위탁관리하였던 금액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에게 차용각서를 작성·교부하고 80백만원을 차용하여 1998.7.1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공증받았으므로 동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차용각서는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조사중(1998.5.26-1998.8.30)이던 1998.7.1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한편 차용각서에 의하면 동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자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이 ○○○의 계좌에서 전액 수표등으로 인출되어 쟁점건물의 시공업자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처분청의 수표추적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은 근로소득과 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150백만원 중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27백만원을 제외한 123백만원을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