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112 선고일 2000.06.16

공급일부터 법정기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1월∼7월중 ○○○철강에 재화를 공급하고 약속어음 6매(발행일 1994.6.9∼6.20 지급일 1994.9.18∼10.30,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 321,345,740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어음이 1994.9.9∼10.6 부도처리된 후 청구법인은 1998.7.25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29,213,25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의 공제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994년 2기 공급분 1,383,63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8 이의신청, 1999.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4년 1기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어음이 1994년 2기에 부도처리 되었으며, 재화의 공급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이므로, 이 건의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기간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인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므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거 1년내인 1998.7.25 쟁점대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년 1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같은 뜻, 국세청 부가46015-2756, 1998.12.16)이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일은 1997.9.18∼1997.10.30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1996.7.1이전 공급분까지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1994년 1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한 이 건의 경우에는 1997.7.25까지 대손확정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997.7.25까지 대손확정이 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4년 1기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령한 약속어음이 1994년 2기에 부도처리된 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그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제1항에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제1항에서『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1기중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어음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어음이 1994.9.9∼10.6 부도처리된 후 청구법인은 1998.7.25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4.1기에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대가로 받은 쟁점어음의 지급기일은 1994.2기로,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매출채권은 1997.2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고, 따라서 1997.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쟁점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1994.1기 과세기간이고, 공급대가로 받은 쟁점어음의 지급기일(만기일)은 1994.9.18∼1994.10.30로 확인되는 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음지급기일의 익일(국세청 부가46015-2756, 1998.12.16 같은 뜻)이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일은 1997.9.18∼1997.10.30이 되므로 1997.2기 과세기간에 쟁점대손세액 관련 매출채권은 대손이 확정되고, 따라서 1997.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1기에 재화를 공급한 이 건의 경우에는 그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1997.1기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즉 1997.7.25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은 1997.2기 과세기간에 쟁점대손세액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대손세액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벗어나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