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033 선고일 1999.12.14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판매용이 아닌 관상용의 다년생 식물이 재배된 토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라 판단되어 청구인의 재촌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등 3필지 답 및 임야 17,657㎡ 중 3,531.4㎡(이하 "상속토지"라 한다)와 청구인이 취득한 같은동 ○○○ 등 4필지 답 8,581㎡(상속토지와 위 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2.21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1997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세액 270,406,71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1998.5.21 처분청에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하여 1998.7.18 청구인에게 거부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2 이의 신청 및 1998.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중 상속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1959∼1971년)한 이후 사망시(1984.1.5)까지 약 12년∼24년간 계속 ㅇㅇ시 ㅇㅇ구 ○○○동 ○○○에 거주하면서 묘목과 관상수를 재배하던 농지이고,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 또한 2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로 청구인이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자경한 사실이 각종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일반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양림이였던 곳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묘목의 식물재배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당시 현황을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관상수가 식재된 상태의 농지였으며 매수인인 ○○○학원에 관상수와 묘목등을 포함하여 양도하였고 양도하지 아니한 잔여토지에 현재까지도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면제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양도당시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납부양도소득세액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위치한 ○○○농장의 경우 입장하는 시민에게 입장료를 징수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 및 관상수는 판매 목적이 아닌 관상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990년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묘목 및 관상수를 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중 상속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4.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유증)받은 토지이고,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 1970∼1971년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 모두를 1996.12.21 ○○○학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양도후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하여 기납부세액 270,406,71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1998.5.21 처분청에 한 사실,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등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상속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수십년동안 묘목과 관상수를 재배하던 농지로 청구인이 상속 받은 후에도 농지로 경작한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이며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 또한 20년이상 보유하면서 관상수등을 식재하여 자경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에서는 다년생 식물재배 농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의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만수원(입장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입장시켜 관상수 등을 관람케 하는 유료 시민공원)부지의 일부토지였던 점, 쟁점토지에서 재배된 관상수 등을 판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상에 식재되었던 관상수등은 판매목적용이라기보다는 관상목적용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에서 공문으로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 과세여부를 조회한데 대하여 서구청장은 1990년 이후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음을 회신(서구세무 46810-6277)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판매용이 아닌 관상용의 다년생 식물이 재배된 토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라 판단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이상 자경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