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소유기간 중 당해 농지를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자경농지의 소유기간 중 당해 농지를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동 ○○○ 『전』7,668㎡ 중 4,4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7.10.3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10.24 청구외 ○○○에게 1996.9.2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2∼1993년 기간동안 무상 임대해 주었고 임차인인 청구외 ○○○는 쟁점농지에 "수단그라스"라는 목초를 재배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8.7.25 청구인에게 151,70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를 불복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과수원으로 확인된 면적 3,169㎡를 8년 자경으로 인정하여 1998.1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591,970원으로 경정 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5 이의신청 및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8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를 8년 8개월(잔금청산일 기준)을 소유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청구외 ○○○에게 1992.5월∼10월, 혹은 1992.5∼1993년 10월 동안 쟁점농지를 임대하였는지 그 임대기간을 판단 하는데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외 ○○○(1998.11.18 사망)가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수단그라스"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수단그라스는 1년생 초본으로 원산지는 아프리카이며 키는 40㎝이상 자라고, 강우에 의해 급속히 성장하며 풋베기로는 2∼5회 베기가 가능하고 재배법은 옥수수와 동일하며, 파종시기는 5.1∼15일, 파종량은 10a(302.5평)당 1∼2kg이다.
(3) 우리심판소에서는 ○○○축협이 청구외 ○○○에게 사료작물 종자를 공급한 내역을 조회(국심46830-1005, 99.8.18)하였는 바,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연도 춘파 공급일 추파 공급일 1991년 수단 40 옥수수 60.2 3.23, 4.16, 4.23 연맥 200 호맥 100 9.28 1992년
• - 호맥 500 9.29 1993년 옥수수 10 연맥 240 호맥 600 8.11, 8.17 1994년 수단 30 옥수수 80 3.26 연맥 100
(4) 청구외 ○○○의 연도별 소 사육 두수(○○○축협 및 ○○○낙협 확인)는 아래와 같다. 연도 1991 1992 1993 1994 두수(두) 44 40 32 24
(5) 청구외 ○○○는 당초 처분청 공무원에게 1992∼1993년간(2년간)쟁점농지를 임차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1998.6.9 재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1992.5∼1992.8 기간동안 (약 3개월간) 임차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는 1991년에 수단그라스 종자를 40kg을 구입하고 1994년에 30kg을 구입하였는 바, 1991년에 구입한 수단그라스로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이 6,050∼12,100평(20,000∼40,000㎡)인데 반해 쟁점농지의 면적은 4,499㎡에 불과하여 청구외 ○○○가 1991년 구입한 수단그라스를 쟁점농지 이외 다른 토지에 파종하였는지가 불확실하여 1993년 쟁점농지에 수단그라스를 파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당초 이 건 과세의 근거는 쟁점농지를 청구외 ○○○가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임차하여 수단그라스를 재배하였다고 확인한 것에 근거한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외 ○○○가 1992년 5월부터 8월까지만 쟁점농지에서 수단그라스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가 쟁점농지 임차기간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외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 ○○○가 1992.5월부터 1993.10월까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