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985 선고일 1999.08.18

실명전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실명전환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 문

1. ㅇㅇ세무서장이 1998.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증여세 9,445,700원은 충청남도 ㅇㅇ시 ○○○동 ○○○ 대지 208㎡, 같은곳 ○○○동 ○○○ 대지 241㎡, 위 지상 건물 110㎡를 증여재산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7.4.29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충남 ㅇㅇ시 ○○○동 ○○○ 대지 208㎡, 같은 곳 ○○○동 ○○○ 대지 241㎡ 및 위 지상 건물 1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권이전하고 1997.7.29 증여세를 신고(쟁점부동산중 대지분 증여재산가액을 57,010,000원으로 신고하고 건물분은 신고누락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998.7.1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9,44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4 이의신청 및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년경부터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운영하는 중에 처제, 작은아버지 및 여동생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교회 장로)의 협조와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를 지으려는 목적으로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으나, 청구외 ○○○이 1985년경에 미국으로 이민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1997.4.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권환원등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4.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4.29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시행일(1995.7.1)부터 1년 이내인 1996.6.30까지 실명등기하여야 함에도 실명전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 주장이 실명전환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 대상)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7.1 시행) 제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 약정 및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며, 그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목사(현재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교회 목사)이고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교회 장로(1985.4.12 미국으로 이주)인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충청남도 ㅇㅇ시 ○○○동 ○○○ 대지 241㎡의 965분의 241지분을 청구외 ○○○이 1982.2.27 취득하고, 위 대지의 나머지 지분인 965분의 724지분은 1984.5.29 위 ○○○이 다시 취득하였으며 같은곳 ○○○동 ○○○ 대지 208㎡는 위 ○○○이 1982.2.27 취득하여 1997.4.29 위 대지들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한편, 1989.5.18 신축한 위 토지상의 건물(교회) 220㎡는 1997.4.29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소유(각 2분의 1지분)로 보존등기(건축물 대장상에는 1989.5.18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음)한 후 같은날인 1997.4.29 청구외 ○○○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다. 청구인은 처제로부터 200만원, 작은아버지로부터 400만원, 여동생으로부터 400만원 도합 1,000만원을 도움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중 대지에 과한 취득계약서 및 취득자금에 관한 증빙 등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 1985년 미국으로 이민갔음에도 청구인은 12년 동안 쟁점부동산을 환원등기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 실명등기의 유예기간(95.7.1부터 1년)내에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7.7.29 증여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대지를 취득할 당시에 그 매도인인 청구외 ○○○가 매도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다투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 심판소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전체(220㎡)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이 공동소유(각 2분의 1지분)하고 있다가 1997.4.29 ○○○의 지분만을 청구인이 증여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220㎡에서 110㎡로 수정하여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