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실명전환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실명전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실명전환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1. ㅇㅇ세무서장이 1998.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증여세 9,445,700원은 충청남도 ㅇㅇ시 ○○○동 ○○○ 대지 208㎡, 같은곳 ○○○동 ○○○ 대지 241㎡, 위 지상 건물 110㎡를 증여재산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7.4.29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충남 ㅇㅇ시 ○○○동 ○○○ 대지 208㎡, 같은 곳 ○○○동 ○○○ 대지 241㎡ 및 위 지상 건물 1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권이전하고 1997.7.29 증여세를 신고(쟁점부동산중 대지분 증여재산가액을 57,010,000원으로 신고하고 건물분은 신고누락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998.7.1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9,44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4 이의신청 및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7.1 시행) 제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 약정 및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며, 그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