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946 선고일 1999.08.05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부가가치세법 '99.12.28 개정 이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7.29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8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믹스트럭을 구입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800,000원 중 1,68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믹스트럭(○○○, 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1997.4.1자 공급가액 28,000,000원)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 2,8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차량의 인도일이 1997.3.31이고, 위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일(1997.4.4) 전에 작성·교부(1997.4.1)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8.7.27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이의신청, 1998.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4.1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믹스트럭을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되 인도금 11,200,000원은 계약시 납부하고, 잔금 16,800,000원은 4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작성년월일이 1997.4.1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세금계산서는 1997.4.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997.4.10 작성하면서 작성년월일을 잘못기재한 것일 뿐이고 이 건 거래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므로 잔금 16,8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68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한편, 1998.12.31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시 구 법령의 불합리한 점을 반영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전 20일분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이 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매계약서상 이 건 차량의 인도일은 1997.3.31이고,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은 1997.4.1인 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은 1997.4.4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거래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는『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는『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는『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5호에는『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 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8.1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는『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와 이 건 차량을 매매대금(부가가치세 별도) 28,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1997.4.1 체결하면서 인도금 11,2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6,800,000원은 매월 10일 400,000원씩 4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차량을 1997.3.31 인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차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작성년월일은 1997.4.1로, 공급가액과 세액은 각각 28,000,000원과 2,800,000원으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란에는 ○○○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7.4.4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1997.4.9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을 교부받았고, 1997.4.10 위 인도금 11,2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청구외 ○○○주식회사의 현금출납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차량의 거래는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된다 하겠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상 작성년월일이 1997.4.1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등록증을 1997.4.4 신청하여 1997.4.9교부받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시점인 1997.4.1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최소한 1997.4.9 이후에 또는 인도 금을 지급한 날인 1997.4.10 작성·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국심 98서 680, 1998.9.29 같은 뜻임). 그렇다면,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인도금 11,200,000원은 1997.4.1이 공급시기가 되고 그 매입세액 1,120,000원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잔금 16,8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68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1998.1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1998.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개정된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7년 제1기에 공급받은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