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금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아니고 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에도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인도금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아니고 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에도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1998.7.29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8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믹스트럭을 구입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800,000원 중 1,68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믹스트럭(○○○, 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1997.4.1자 공급가액 28,000,000원)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 2,8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차량의 인도일이 1997.3.31이고, 위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일(1997.4.4) 전에 작성·교부(1997.4.1)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8.7.27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이의신청, 1998.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는『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5호에는『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8.1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는『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