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940 선고일 1999.09.28

세무서제출 등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증여당시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6.16 모(母)인 청구외 ○○○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3,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840,408,000원)하여 1998.10.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38,05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228,000원)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67,600원)와 시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가치척도기능을 상실하였는바, 비록 소급감정가액이지만 두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359,753,600원)으로 쟁점부동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상속세법상 자산 평가원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세무서 제출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가산정이 어려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①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에서는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①항에서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서는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6.16 모(母)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직계존비속간 양도로 추정하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840,408,000원, ㎡당 228,000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주변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가격척도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 고지결정일 이후인 1998.10.20 ○○○감정평가법인에 세무서제출용의 감정평가목적으로 증여당시를 가격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358,279,200원, ㎡당 97,200원)과 1998.10.14 대원감정평가사무소에 업무참고목적으로 증여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361,228,000원, ㎡당 98,000원)을 제시하면서 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359,753,60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증여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납부 이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인 평가기준일(1997.6.16)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세무서제출 등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이를 상속세법상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우리심판소에서 쟁점토지 관할인 ○○○시 ○○○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 받은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일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상대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같은곳 ○○○번지 일대는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표준지를 달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내용인바, 청구인이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실례가액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달리 시가산정이 어려운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