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제출 등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증여당시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세무서제출 등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증여당시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6.16 모(母)인 청구외 ○○○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3,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840,408,000원)하여 1998.10.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38,05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