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9전0928 선고일 1999-09-03

[요지]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출금하여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재산관리인이 착오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음성불로소득조사결과 청구인의 처 OOO와 자녀 OOO, OOO, OOO(이하 “청구외 OOO등 4명”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O 대지 347㎡, 건물 1,001㎡(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대금 6,819백만원 중 460백만원이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OO리 산 OOOO 임야 165,025㎡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산 OOOO 임야 52,562㎡ 합계 217,58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자금 460,000,000원을 청구외 OOO등 4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12.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90,626,010원(OOO, OOO, OOO 증여분 각 30,208,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현재 67세이고 지병으로 장기간 요양중에 있으며, 청구인의 처 OOO는 자녀들의 유학 뒷바라지로 외국에 체류중이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4인의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친척(6촌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위탁관리하여 왔다. 청구외 OOO등 4인은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등 4인을 대리하여 쟁점임야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자녀들이 외국 유학 중인 관계로 등기서류를 갖추기 어렵다는 핑계를 들어 청구외 OOO등 4인의 허락없이 청구인 명의로 막도장을 날인하여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외 OOO등 4인은 뒤늦게 위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위해 쟁점임야 중 천안시 목천면 OO리 산 OOOO 임야 165,025㎡의 경우,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및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쟁점임야 중 천안시 OO동 OOOO 임야 52,562㎡의 경우,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낙조서결정에 따라 위 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으며, 위에서 제시된 바와같이 청구외 OOO등 4인의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의 관리해태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등 4인에게로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8.8.12. 쟁점임야 취득가액 소명시 청구외 OOO등 4인의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출금하여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착오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법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중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과세대상】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증여세납세의무】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4명 소유인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쟁점임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청구외 OOO등 4명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 중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OO리 산 OOOO 임야 165,025㎡는 청구인이 1997.6.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산 OOOO 임야 52,562㎡는 1997.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이 1963.8.24. 취득하여 1980.12.29 청구인의 처(妻)인 OOO와 자(子)인 OOO등 3명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 1997.6.30. OO종합개발(주)에 6,819백만원에 양도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4명 소유인 쟁점외 토지 매매대금 6,819백만원 중에서 쟁점임야 취득자금 460백만원과 천안시 OO동 OOOOOO 잡종 지 252㎡외 2필지 합계 2,071㎡의 취득자금 1,000백만원의 합계 1,460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등 취득자금 1,460백만원을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천안시 OO동 OOOOOO 잡종지 등 3필지 2,071㎡의 취득자금 1,000백만원은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쟁점임야 취득자금 460백만원은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의 등기를 잘못한 것으로 청구외 OOO등 4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임야등 6필지의 토지 취득자금 1,745,372,000원 중 3억원은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 1,445,372,000원은 청구외 OOO등 4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OO리 산 OOOO 임야165.025㎡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1997.5.22.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산 OOOO 임야 52,562㎡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33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1997.5.22.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동 매매대금이 거래당시 대금영수증과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와 쟁점임야 등의 취득에 관한 행위 일체를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쟁점임야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게된 것은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 취득시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청구외 OOO등 4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등기상의 편의를 위해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4인은 1998년 12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쟁점임야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 그리고,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임야의 소유권말소 및 소유권을 청구외 OOO등 4인에게로 이전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취득에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위 법원판결은 의제자백과 인낙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소유권말소 및 이전등기판결을 받고도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임야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7) 위 사실 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4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조사당시 청구인도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등 4명에게로 이전하라는 법원판결이 의제자백 및 인낙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이고 동 판결을 받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토지취득자금 1,000백만원은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