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출금하여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재산관리인이 착오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출금하여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재산관리인이 착오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음성불로소득조사결과 청구인의 처 OOO와 자녀 OOO, OOO, OOO(이하 “청구외 OOO등 4명”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O 대지 347㎡, 건물 1,001㎡(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대금 6,819백만원 중 460백만원이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OO리 산 OOOO 임야 165,025㎡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산 OOOO 임야 52,562㎡ 합계 217,58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자금 460,000,000원을 청구외 OOO등 4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12.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90,626,010원(OOO, OOO, OOO 증여분 각 30,208,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 중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OO리 산 OOOO 임야 165,025㎡는 청구인이 1997.6.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산 OOOO 임야 52,562㎡는 1997.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이 1963.8.24. 취득하여 1980.12.29 청구인의 처(妻)인 OOO와 자(子)인 OOO등 3명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 1997.6.30. OO종합개발(주)에 6,819백만원에 양도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4명 소유인 쟁점외 토지 매매대금 6,819백만원 중에서 쟁점임야 취득자금 460백만원과 천안시 OO동 OOOOOO 잡종 지 252㎡외 2필지 합계 2,071㎡의 취득자금 1,000백만원의 합계 1,460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등 취득자금 1,460백만원을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천안시 OO동 OOOOOO 잡종지 등 3필지 2,071㎡의 취득자금 1,000백만원은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쟁점임야 취득자금 460백만원은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의 등기를 잘못한 것으로 청구외 OOO등 4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임야등 6필지의 토지 취득자금 1,745,372,000원 중 3억원은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 1,445,372,000원은 청구외 OOO등 4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OO리 산 OOOO 임야165.025㎡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1997.5.22.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산 OOOO 임야 52,562㎡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33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1997.5.22.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동 매매대금이 거래당시 대금영수증과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와 쟁점임야 등의 취득에 관한 행위 일체를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쟁점임야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게된 것은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 취득시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청구외 OOO등 4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등기상의 편의를 위해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4인은 1998년 12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쟁점임야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 그리고,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임야의 소유권말소 및 소유권을 청구외 OOO등 4인에게로 이전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취득에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위 법원판결은 의제자백과 인낙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소유권말소 및 이전등기판결을 받고도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임야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7) 위 사실 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4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조사당시 청구인도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등 4명에게로 이전하라는 법원판결이 의제자백 및 인낙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이고 동 판결을 받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토지취득자금 1,000백만원은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