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나, 종전토지와 새로운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나, 종전토지와 새로운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ㅇㅇ시 ○○○동 ○○○ 답 1,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5.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12.3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면 ○○○리 ○○○외 1필지 답 2,07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1998.6.30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1998.5.18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33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6 이의신청과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는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