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924 선고일 1999.06.28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나, 종전토지와 새로운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ㅇㅇ시 ○○○동 ○○○ 답 1,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5.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12.3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면 ○○○리 ○○○외 1필지 답 2,07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1998.6.30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1998.5.18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33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6 이의신청과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0.5.24 청구인이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던중 1993.9월부터 ㅇㅇ시가 임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다가 1994.12월에 복토를 완료하였는 바, 복토후 농작물의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농사에 적합치 못해 고민하던 중 (주)○○○에서 공장부지로 매입의사를 밝혀 1997.11.2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인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다. 종전 직장인 (주)○○○에서 1988.3월 퇴직하여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고, 1급 토목기사 자격이 있어 필요에 따라 한 달에 2∼3회 종합합건축사사무소 ○○○그룹(주)에 출근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토지와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골프연습장이라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주)에서 1995년도부터 감리이사로 재직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비료·농약·종묘 등의 영농비 지급영수증과 농협조합원가입확인서등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매우 척박한 상태여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는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1990.4.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5.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7.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12.3 청구외 (주)○○○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1998.6.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6.30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영농 지장확인서 의뢰건에 대한 ㅇㅇ시장의 회신공문(청소 67500-2132, 1998.12.7)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36,766㎡에 대하여 1993.9월부터 ㅇㅇ시 생활쓰레기 매립을 위한 임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다가 1994.7월 종료하였고, 1994.12월 1m이상 복토를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 및 이웃주민인 ○○○외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1998.7.11 처분청에서 직접 확인한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주인 부부와 농수산물도매센터 경비원 및 (주)○○○의 부동산매수담당과장 등에게 탐문조사한 바,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척박한 토지상태로 경작할 수 없는 유휴토지였다고 진술하였고, 1997.8.13 쟁점토지 매수자인 (주)○○○의 직원이 쟁점토지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1998.7.11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에 잡초 등이 무성한 상태로 나타난다. 또한,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에 사업수입금액 22,200천원과 근로수입금액 22,494천원 합계 44,494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1997년도에는 사업수입금액 45,200천원과 근로수입금액 34,315천원 등 합계 79,515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근로소득은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주)로부터 발생되었고, 사업소득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충청남도 ㅇㅇ시 ○○○동 ○○○번지 소재 ○○○골프연습장(개업일 1993.8.1, 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5.4.1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1998.7.31까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빌딩내에 소재한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주)에서 토목담당 비상주 감리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동 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