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4월 후에 이루어진 감정가격은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 40억원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27억원에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됨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4월 후에 이루어진 감정가격은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 40억원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27억원에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578.7㎡, 건물 4,627.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5.1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 외 ○○○에게 2,7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양도거래를 부당 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건물의 양도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인 2,398,299,000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1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0.23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2,074,6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