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지정 전 취득토지 취득가액은 잠정등급을 1990. 8.30.의 토지 등급으로 보아 취득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환지지정 전 취득토지 취득가액은 잠정등급을 1990. 8.30.의 토지 등급으로 보아 취득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344.3㎡(종전토지인 같은동 ○○○ 전 2,476㎡중 일부가 1987.5.20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91.4.13 환지확정된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8.4 취득하여 1994.5.30 양도하고 취득시 기준시가를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 168등급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지예정지구의 잠정등급인 194등급을 적용하여 1998.7.9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43,81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7 이의신청 및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잠정등급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은 쟁점토지의 환지전 종전 토지대장상 토지등급 168등급은 기존의 오기등급을 1990.1.6 수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168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잠정등급확인원 및 ㅇㅇ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번별카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은 194등급이므로 194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의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 지정이후 환지처분시까지는 토지등급설정이 곤란하므로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시장·군수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등급이며, 취득일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산정시 그 잠정등급을 적용해야 할 것인바(같은 뜻: 국심96전1062, 1996.12.28외 다수), ㅇㅇ시장이 발행한 1999.6.26자 쟁점토지의 등급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은 194등급(적용기간은 1989.11.1∼1990.12.31까지임)임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토지대장상의 등급지정은 행정관청의 착오로 잘못기재하여 오기정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ㅇㅇ시장이 설정 고시한 잠정등급 194등급을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으로 보아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의 등급비교 일 시 환지전 종전 토지대장상 등급 환지예정지의 등급증명원상 잠정등급 비 고
1985. 7. 1
1986. 8. 4
1987. 5.20 1987.10. 1 1988.10. 1 1989.11. 1
1990. 1. 1
1991. 1. 1
1991. 4.13 156 168 174 185 194 200 쟁점토지취득 환지예정지지정 (경기도30320-424호) 오기정정표시 환지확정
(2) 이건 세액산출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이 과소산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과소산출주장은 그 공제금액 산출산식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취득가액×양도소득특별공제율)에 따른 처분청의 계산(65,251,597×16.6%=10,831,765원)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누락주장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6조의 3은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인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D/B)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