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 ○○○ 전 1,946㎡, 같은 곳 ○○○ 전 991㎡, 같은 곳 ○○○ 전 5,984㎡를 합계 8,9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11.28 취득하여 1996.6.30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8.10.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5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11.28 취득하여 1996.6.3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소재지역에서 거주하여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여온 의사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0여년 전부터 임차하여 ○○○농장을 운영하면서 조경수를 식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쟁점토지를 회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객의 상무임)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의 또 다른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설령, 사실상 동일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비료, 농약, 농기구 구입 및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등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