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794 선고일 1999.09.2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 ○○○ 전 1,946㎡, 같은 곳 ○○○ 전 991㎡, 같은 곳 ○○○ 전 5,984㎡를 합계 8,9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11.28 취득하여 1996.6.30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8.10.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5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15년간 ○○○신경외과를 운영하여 오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약 12년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계속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 등에게 온실·묘목장으로 쟁점토지를 빌려주기도 하고 인근주민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토지의 일부에 소일거리로 채소등을 경작하고 청구인이 이를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과 세대가 달라 자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피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11.28 취득하여 1996.6.3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소재지역에서 거주하여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여온 의사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0여년 전부터 임차하여 ○○○농장을 운영하면서 조경수를 식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쟁점토지를 회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객의 상무임)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의 또 다른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설령, 사실상 동일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비료, 농약, 농기구 구입 및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등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