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이자수령 사실을 채무자측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령 사실을 채무자측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1997년도중 청구외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자 ○○○ 소유의 구 ○○○자동차학원 부지인 ○○도 ○○시 ○○○동 ○○○외 9필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에 청구외 ○○○외 2인(○○○, ○○○)의 명의를 빌어 채권최고액을 1,550,000,000원(1996.7.18자 1,200,000,000원, 1996.11.4자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이 ○○지방법원 ○○지원에서 임의경매되어 청구인외 2인(○○○, ○○○)이 쟁점외부동산을 경락받았으며, 경락대금의 배분과정에서 사실상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외 2인은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1,586,439,999원중 795,813.003원을 1997.12.16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의 경락취득자금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등 경락자 3인이 쟁점배당금액의 실질소득자임을 확인하는 한편 청구인이 채무자인 ○○○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과 이에따른 이자 50,780,000,원(1995년도 6,810,000원, 1996년도 42,370,000원, 1997년도 1,600,000원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의 처(妻) ○○○와 자(子) ○○○의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각 년도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1998.7.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215,960원(1995년도 귀속 803,310원, 1996년도 귀속 12,123,800원, 1997년도 귀속 28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이의신청과 1998.1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처분청이 1998.5월 쟁점외토지의 근저당권자이며 경락취득자인 청구외 ○○○(○○○의 子婦), ○○○(○○○의 사위), ○○○(청구인의 弟婦)의 경락대금출처 조사과정에서 동 3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경락대금의 실질소득자이며 ○○○에 대한 채권자는 청구인외 2인(○○○, ○○○)임이 판명되었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채무자인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의 처 ○○○와 자 ○○○이 문답서(1998.5.13) 및 확인서(1998.5.25)로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있다. (단위: 천원) 대여금액 이 율(월) 이자지급기간(횟수) 이자소득(쟁점금액) 60,000 2부5리 95.10∼96.11(14)
• 95년 6,810
• 96년 42,340
• 97년 1,600 20,000 2부5리 95.10∼96.11(14) 40,000 3부 96.4∼96.11 (8) 15,000 3부 95.10∼96.11(14) 40,000 4부 96.10∼97.2 (4) 500,000 2리 96.7∼96.9 (3) 675,000 계 50,780
(3) 청구인은 채무자인 ○○○에게 월별로 일정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67,760,000원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자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자명목으로 받은 금액도 대부분 약속어음 등으로 채무자가 부도되어 사실상 회수하지도 못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쟁점토지의 경락배당금에서 변제받은 795,813,003원만 회수한 것으로 이는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1,067,060,000원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제시한 입증자료 3매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은 1996.7.3자 915,000,000원의 이행각서에는 ○○○ 소유의 부동산 및 학원시설물일체를 담보로하여 자금을 대여한 내용이 확인되고, 1997.7.6자 131,700,000원의 차용금증서에는 월 1.9%의 이자를 조건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1997.2.6자 21,060,000원의 차용증서에도 1996.12월부터 이자가 계산되지 않았다는 이자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의 1999.5.14자 공소부제기이유 고지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6.7.20경 ○○○에게 9억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과 같은 해 10월경 1억8천만원을 대여한 사실 등의 청구인 진술을 인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건 관련자료로 제시된 1996.8.28 차용금증서에는 차용금 70,000,000원과 월2%의 이자가 기재되어 있고, 1996.10.30자 차용금증서에는 차용금 1억원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정하고 있으며, 1996.7.20자 차용증에는 차용금 6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1997.7.6자 차용금증서에는 1997.8.6 이전까지의 차용금 131,700,000원, 이자는 월 1.9%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7.2.6자 차용증에는 차용금 21,600,000원과 함께 30일자 당좌수표 20,000,000원, 이자는 96.12월부터 계산안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1996∼1998년 사이에 발행된 8매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 ○○○ 등과는 빈번하게 자금의 대여, 회수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약정되어 있고 연체된 이자는 차용금으로 전환된 사실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청구인도 당초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채무자인 ○○○의 처 ○○○와 자 ○○○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문답서, 확인서)에 의하면 전시한 바와 같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데 청구인이 채무자가 확인하는 이자를 지급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한편,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받기로 한 이자수입은 당해연도의 소득계산에 포함되는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대여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외 ○○○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자지급 사실이 채무자측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그에대한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