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과 상속개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과 상속개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96.12.24 부(父)인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① ○○도 ○○시 ○○구 ○○○동 ○○○외 3필지 전답 9,933㎡ ② ○○ ○○군 ○○면 ○○○리 ○○○외 2필지 답 4,670㎡(이하 각각 "쟁점①, ②토지"라 한다)등을 ○○○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상속받고 1997.7.3 상속개시일을 1997.1.7로 하여(1996.12.30 개정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배우자공제액 및 일괄공제액 1,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276,757,438원으로 하여 상속세 40,816,330원을 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상속세조사시 상속개시일을 1996.12.24임을 확인하고 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인적공제액을 716,000,000원, 물적공제액으로 농지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주택상속공제액만을 99,773,000원으로 결정하고 1998.9.15 청구인들에게 1996년분 상속세 169,379,1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1,527,89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028,162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이 건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을, 산립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가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에서 "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산림법에 의한 개인독림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할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 확인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 5【물적공제의 종합한도】에서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구 ○○○동 ○○○ 전 1,021 83,722
○○○ 외 6 택지개발예정지구- 94.3.10지정 (한국토지공사) (2) 같은 곳 ○○○ " 893 73,226 " " (3) " ○○○ 답 5,983 1,029,076 " " (4) " ○○○ 전 2,036 189,348
○○○ 타지역 거주 (5)
○○군 ○○면 ○○○리 ○○○
○○○
○○○ 답 " " 1,325 2,693 652 6,823 13,868 3,357
○○○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 (나) 위 법령에 의하면 농지상속공제요건은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농지법에 의한 농지일 것 둘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을 것, 셋째,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쟁점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것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는 상속개시일 현재 근무지가 대전시 소재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1999.3.1 ○○시 소재 ○○○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로부터 위 농지상속현황 내용과 같이 쟁점①토지중 ○○시 ○○구 ○○○동 ○○○외 2필지 전답 29,897㎡는 청구인들 7인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이며, 쟁점①토지중 ○○시 ○○구 ○○○동 ○○○ 전 2,036㎡는 피상속인의 2남 청구인 ○○○에게 상속되었고, ○○ ○○군 ○○면 ○○○리 ○○○외 2필지 답 24,048㎡는 청구인 ○○○에게 상속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 중 ○○○는 위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1998.5.22 작성된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1부와 추곡수매영수증 2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기록에 의하면 심사청구일 현재에도 청구외 ○○○가 "쟁점토지 중 ○○○리 ○○○외 2필지(현재에는 경지정리가 되어 1필지) 답에 대하여 농약, 비료등 각종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여 농사를 지었고"라는 요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그는 당해 농지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면서 ○○○공사 ○○○ 공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상속개시전 2년전부터 소급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상속개시후에도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한 사실이 농지소재 주민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