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빛 때문에 부득이 매각하였음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신축주택을 빛 때문에 부득이 매각하였음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8.1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80,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222.6㎡와 동 대지에 지하 보일러실 26.66㎡, 1층점포 41.355㎡ 주택 80.7㎡, 2층주택 107.755㎡, 3층주택 107.595㎡로 구성된 점포 및 10세대의 다가구주택 합계 365.495㎡(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중 대지는 1993.2.25 취득하고 건물은 1993.8.17 소유권보존을 한 후 1993.11.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1,440,1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1층점포 41.355㎡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상인 3층 1가구의 주택 86.955㎡의 합계 128.31㎡(여타주택 9가구는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 대하여 1998.12.12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80,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35년생으로 1993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나이는 58세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1960.3.31부터 1996.6.30 정년퇴직(퇴직당시 ○○○)할때까지 36년 3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2)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1981.2.월 - 1998.2월 등기분)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내용 양도일자 비 고 구분 일자 (보유기간등)
○○○시 ○○○구 ○○○동 대지 561.15 취득 77.9.14 84.2.27 6년5개월
○○○
○○○시 ○○○구 ○○○동 답 852.12 취득 84.3.28 84.6.16 2개월20일
○○○
○○○시 ○○○구 ○○○동 아파트 150.35 취득 82.11.29 98.12.3 16년
○○○ 대지 46.7
○○○시 ○○○구 ○○○동 답 2,992.0 취득 84.9.4 84.12.20 3개월15일
○○○ (2,393.6㎡)
90. 7. 3 5년10개월 (598.4㎡) 충남 ○○○시 ○○○ 충남 ○○○시 ○○○
○○○시 ○○○구 ○○○리 대지 222.6 취득 93.2.25 93.11.25 쟁점부동산
○○○ 단독 364.21 신축 93.8.17
(3) 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4개월만에 양도한 것은 사업상 수익목적이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매 한 것(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1조 제1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3년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개별 분양이 아닌 전체 양도)한 사실외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매매 형태상 사업성을 인정할만한 계속성, 반복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1996년 정년퇴직까지 36년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채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1998.12.30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시 ○○○구 ○○○동 ○○○의 등기권리증서, 전세권 설정계약서, ○○○의 전세권 등록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전세권자(전세금35,000천원)가 청구외 ○○○이며 위 ○○○은 청구인이 진 부채 때문에 청구인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에까지 채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이 살고 있는 전세주택에 대하여도 위 ○○○이 임대인과 전세권 계약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도 부채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라고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