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수량검품 없이 매장에 진열해 두고 공급자의 판매사원이 판매과정과 재고관리를 책임지며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출로 처리하는 특정판매분 매입거래계약에 의하면 매장에 진열만 한 것은 매출로 볼 수 없음
상품을 수량검품 없이 매장에 진열해 두고 공급자의 판매사원이 판매과정과 재고관리를 책임지며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출로 처리하는 특정판매분 매입거래계약에 의하면 매장에 진열만 한 것은 매출로 볼 수 없음
ㅇㅇ세무서장이 1998.9.1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80,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ㅇ구 ○○○동 ○○○ 소재 사업장에서 청구외 ○○○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ㅇ구 ○○○동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백화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매장에 진열한 상품을 청구인의 재고상품으로 처리하여 왔고, 그 상품이 동 매장에서 판매되는 때에 매출로 처리하여 왔으며,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환급세액 8,088,55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인 청구인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시 청구인 사업장의 실지재고금액이 신고서상 재고금액보다 64,649,599원(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1998.9.14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80,9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