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710 선고일 1999.10.12

법정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법정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 동 ○○○, 동 ○○○,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첨)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00,000,000원의 영농상속공제를 포함하여 일괄공제액 700,000,000원을 공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영농상속공제액 200,000,000원을 부인하면서, 청구인들이 과다신고한 공제액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1998.7.22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분 상속세 99,56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1998.9.24 상속재산가액 26,611,401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당초세액에서 10,760,730원을 감액 경정함).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6 이의신청, 1998.1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과 같이 상속세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를 가산세의 부과요건으로 하면서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평가액을 달리 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에 있어서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신고하여야 할 가액에 미달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미달하게 신고되었을지라도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을 상속세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이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착오에 의하여 공제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당연히 부과되지 않아야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일괄공제 적용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정공제액의 적용착오에 의한 공제액 계산으로 법정규정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은 인정하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그 적용요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액을 잘못 기재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국세기본법 제22조) 및 상속재산의 평가를 잘못하여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과다 신고한 영농상속공제에 기인한 영농상속공제액 200,000,00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법정공제액을 잘못 이해하여 과다 신고한 공제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술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에서 정한 법정공제액을 잘못 이해하여 과다 신고한 공제액에 대하여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후의 것) 제18조 제1항과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제1호·제3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1. 제1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5억원

3.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2호에서 "이 건 상속세의 경우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소재 농지 외 1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조사 결과 타인이 대리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인 청구외 ○○○은 생전에 신경정신과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들 또한 영농에 종사한 바 없음이 확인되어 전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며, 청구인들 또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이 정한 공제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법이 정한 공제액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국심 96중 2768, 1998.1.14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가 착오로 법정공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때로 한정되고, 법이 정하고 있는 공제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자가 법정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 또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자경사실 확인서를 받아 영농상속공제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