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법정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법정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법정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제1호·제3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1. 제1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5억원
3.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2호에서 "이 건 상속세의 경우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소재 농지 외 1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조사 결과 타인이 대리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인 청구외 ○○○은 생전에 신경정신과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들 또한 영농에 종사한 바 없음이 확인되어 전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며, 청구인들 또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이 정한 공제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법이 정한 공제액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국심 96중 2768, 1998.1.14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가 착오로 법정공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때로 한정되고, 법이 정하고 있는 공제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자가 법정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 또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자경사실 확인서를 받아 영농상속공제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