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로 보지 않음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로 보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6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2.13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외 6필지 20,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 사망 후인 1994.3.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피상속인의 손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1998.6.10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153,22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이의신청 및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손자 50,000,000
○○○협동조합 1993.11.16
○○○ 외손자 50,000,000
○○○협동조합 1992.12.24
○○○ 조카 50,000,000
○○○협동조합 합 계 150,000,000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가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라면, 피상속인 명의로 차입이 가능함에도 채무명의자를 타인으로 차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피상속인과 채무명의자간의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원금 및 이자수수에 대한 영수증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