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651 선고일 1999.08.21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로 보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외 6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2.13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외 6필지 20,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 사망 후인 1994.3.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피상속인의 손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1998.6.10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153,22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이의신청 및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84.3.13 취득한 이후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다음 차입금 현황과 같이 1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입하여 생활비등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차입금 현황 】 (단위: 원) 근저당권 설정일 채무자 성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차입금액 근저당권자 1992.6.8

○○○ 손자 50,000,000

○○○협동조합 1993.11.16

○○○ 외손자 50,000,000

○○○협동조합 1992.12.24

○○○ 조카 50,000,000

○○○협동조합 합 계 150,000,000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가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라면, 피상속인 명의로 차입이 가능함에도 채무명의자를 타인으로 차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피상속인과 채무명의자간의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원금 및 이자수수에 대한 영수증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협동조합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 ○○○ 및 ○○○ 명의의 차입금이 15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 쟁점채무를 차입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차입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차입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