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649 선고일 1999.08.21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의 신고 없이 상속토지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2.13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손자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외 6필지 20,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 사망 후인 1994.3.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외 6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6.10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59,138,490원(고지세액 내역, 별지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이의신청 및 1998.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년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관광농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구상중이었고, 그러던 중 피상속인이 1994.2.13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청구인의 사업구상을 듣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키로 하되, 명의를 상속인들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중으로 부담되므로,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하도록 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2년 거치후 지불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이 잘 안되어 쟁점토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99.2.16(구정)에 쟁점토지를 일금 44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당시의 금융기관 채무 150,000,000원을 공제하여 쟁점토지의 순평가액을 290,000,000원으로 조정하고, 청구인의 부가 납부한 상속세를 지분별로 나누어 이를 양도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5년간 매년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속인들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증여 또는 수증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어떠한 증여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상속인들이 있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상속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4.3.26 경락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1994.3.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과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이 각각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4.3.24 쟁점토지를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지불각서 및 이를 수정한 약정서(1999.2.16 작성)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법정기일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에 비추어, 위 지불각서 및 약정서만으로는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