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의 신고 없이 상속토지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의 신고 없이 상속토지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2.13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손자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외 6필지 20,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 사망 후인 1994.3.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외 6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6.10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59,138,490원(고지세액 내역, 별지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이의신청 및 1998.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