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제65조 등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7.18 등기우편(예산 4131호)으로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8.7.20 직접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진군 석문우체국장에게 확인요청한 “우편물 수령자 및 수령일자”에 대한 회신(석문 46310-28, 1999.1.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등기우편으로 1998.9.19 발송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1998.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8.7.20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9.18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보다 1일이 지난 1998.9.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