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583 선고일 1999.04.16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동 ○○○ 소재 대지 219.5㎡(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95.12.29 청구외 ○○○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96.7.19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청주시 흥덕구 ○○○동 ○○○ 소재 대지 288.7㎡(이하 "쟁점토지2"라고 한다)를 '96.3.18 청주시로부터 분양받아 '96.4.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취득가액:178,598,500원, 양도가액:200,578,5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7.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8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20 이의신청 및 '98.11.12 심사청구를 거쳐 '99.3.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1·2를 실제로 양도차익이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 바, 설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대법 96누 4022, '96.12.10 같은 뜻)이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로서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한 바도 없이 '98.7.16 이건 처분이 있은 후 '98.8.20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라는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된 법률) 제96조 【양도소득】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는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4. (생략)

② ∼⑥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여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4.12.31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5.12.29 ○○○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1을 취득하여 '96.7.19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96.3.18 청주시로부터 쟁점토지2를 취득하여 '96.4.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실지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이 쟁점토지1을 '96.7.19 쟁점토지2를 '96.4.4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토록하고 있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산출한 세액이 자진신고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 96누 4022, 96.12.10참조)는 청구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1의 양도가액이 99,000,000원, 쟁점토지2의 양도가액이 1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토지들의 양도시의 검인계약서, 매수인 확인서, 법무사의 확인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당초 ○○○개발공사 및 청주시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46,058,410원(쟁점토지1: 95,934,410원, 쟁점토지2: 150,124,000원)에 취득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전제로 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 96누4022, '96.12.10)의 적용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양도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