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제사나 묘지관리 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토지는 묘토라고 인정되지 아니함
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제사나 묘지관리 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토지는 묘토라고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전 0568(1999. 8.20) 37,719,2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0,364,882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외 2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이 1995.10.15 사망함에 따라 1996.4.13 상속세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 답 2,010㎡의 수용보상금 294,465,000원등 369,706,36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1998.7.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237,719,200원(이의신청 결정시 193,103,310원, 심사청구 결정시 184,784,94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됨)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이의신청과 1998.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의 임야를 금양임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바 있고, 청구인들은 같은동 ○○○의 답을 위토로 사용하여 왔으나 동 토지가 대전광역시의 하수처리장부지로 지정고시되어 대전광역시에 양도하고 금양임야 부근에 위토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이곳에는 ㅇㅇ연구단지가 소재하고 있어 선조의 묘가 있는 임야 주변에 위토를 장만하지 못하고 충청남도 ㅇㅇ시 ○○○동 ○○○ 전 7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위토로 사용하고 있다. 위토는 분묘의 인근에 소재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나 현재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속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수익금으로 선조들의 제사비용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려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위토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등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부터 사망시까지 2년동안 피상속인 본인 자신의 생활비 및 용돈으로 사용하였을 것이고 손자나 손녀들에게 사용한 부분도 있을 터인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장남인 ○○○의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고 최소한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손자 및 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용돈 및 생활비 등으로 대략 월 2백만원 정도씩 사용한 사실을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생활비로 매월 2백만원씩 23개월동안 46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설령 생활비 지출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지출액인 30,364,882원을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바 (대법원 97누 15753, 97.12.26), 청구인들이 위토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충남 ㅇㅇ시 ○○○동 ○○○에 소재하고 분묘(청구인의 祖父의 것)는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에 위치하여 서로 인접하여 있지 아니하며, 1988.3.25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상속개시일 전에 묘토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위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993.12.24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 답 2,010㎡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294,465,000원을 수령하여 1995.10.15 사망할 때까지 매월 2백만원씩 23개월 동안 46,000,000원을 생활비와 치료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치료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막연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94.6.24부터는 생계능력이 충분한 청구인 ○○○의 세대에 전입하여 동거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이 생활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2백만원씩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토지를 묘토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속개시 2년전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 민법 제1008호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조의3 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묘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①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묘토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충청남도 ㅇㅇ산시 ○○○리 ○○○에 소재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1988.3.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10.15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분묘는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묘토로 사용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제시한 청구외 ○○○외 3인의 사실확인서(1998.8월작성)를 보면, ○○○씨 ○○○파의 ○○○ 종중 14대손인 고 ○○○이 조상선조들의 제사 및 묘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65.2.16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 답 2,010㎡를 취득하여 위토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3.12.20 대전광역시에 하수처리장 설치 용지로 수용되어 쟁점토지를 위토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③ 전시 법령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은 대전광역시 ㅇㅇ구에 소재한 종전 위토가 1993.12.30 대전광역시에 수용되기 5년전인 1988.3.25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분묘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ㅇㅇ구로부터 약45㎞정도 떨어진 충청남도 ㅇㅇ시 ○○○동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제사나 묘지관리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묘토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① 피상속인은 1993.12.20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 답 2,010㎡의 수용보상금으로 294,465,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으로 위 토지 수용보상금등 369,706,360원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 있다.
② 청구인들은 1993.12.20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1995.10.15)까지 23개월간 46,000,000원(매월 2,000,000원×23개월)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46,000,000원을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러나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72세의 노령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으므로 위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사망시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계생활비와 병원치료비등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합리적으로 산출된 생계비를 수용보상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통계청에서 발표한 당해연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수령시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산출된 생활비 30,364,882원(1993.12월: 1,105,508원 × 1개월 = 1,105,508원,1994.1월 - 12월: 1,264,022원× 12개월 = 15,168,264원, 1995.1월 - 10월: 1,409,111원 × 10개월 = 14,091,110원)을 피상속인이 실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5서 1827,1995.9.11 같은 뜻임)
○○○
○○○
○○○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ㅇ면 ○○○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