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세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향인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법소정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세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향인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법소정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11.12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28,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 대지 175.2㎡, 동 지상 주택 198.9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9.29 취득하여 1997.4.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28,610원을 1998.1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위 법령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투기목적으로 일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중의 하나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이라 함은 직장을 甲에서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乙로 옮기거나 같은 직장내에서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전근가는 것은 물론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이 되어 도시로 주거를 옮기거나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골에서 농사짓기 위하여 시골로 주거를 옮기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풀이된다.
(1) 청구인은 1994.9.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이로부터 2년 7월이 되는 1997.4.28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인접한 경기도 ○○○시 ○○○구 ○○○동 ○○○에 소재한 ○○○윤활유에서 1994년 4월부터 1997년 2월까지 근무하였음이 ○○○윤활유 ○○○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위 주유소에 근무할 당시 62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이 ○○○윤활유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1996.11.15 그의 고향인 충청남도 ○○○군 ○○○면 ○○○리 ○○○ 전 1,283㎡를 취득한 후 같은리 ○○○ 전 294㎡를 1997.3.15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79.92㎡를 신축·준공하고 동 주택 소재지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1997.4.14 거주이전한 사실이 이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그의 직장인 ○○○윤활유를 그만둔 후이며, 그 후 고향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고 그 인근 장소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그가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둔 후 그의 세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향인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4)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1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