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거없이 채권자의 채권확인서만으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객관적인 증거없이 채권자의 채권확인서만으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1992.5.2)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1997.7.30 상속세 신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사채 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공제 부인하는 등 하여 1998.8.10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43,21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107,215,77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9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