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 증여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525 선고일 1999.11.01

증여세신고기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증여해지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8.17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총 분양가액 89,419,178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8.9.12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분 증여세 19,20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9.25 이의신청, 1998.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등기라 함은 등기접수일인 바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후에도 계속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의 父가 잔금을 납입하였으며, 증여계약서(1995.8.17) 및 증여해지서(1996.2.15)와 같이 6개월내에 반환되어 원상복구된 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설사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증여세 고지일 이전에 증여해지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건은 단지 재개발조합명부에 명의개서된 것인 바 이를 국가에서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공부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를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를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증여해지하여 소유권환원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중략).... 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17 부(父) 청구외 ○○○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임야 40㎡를 증여받고 같은곳에 재건축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는 바(분양가격 89,419,178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6.2.21 증여해지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증여해지서,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의 확인서(1998.9.19) 및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처분청에 대한 회신공문(동주재조98-434, 1998.8.21)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를 해지하여 부(父) 청구외 ○○○에게 환원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위 전시 법규정을 살펴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으로 증여등기일(등기접수일)인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는 소관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되는 것으로(국세청 재산01254-3486, 1991.11.9) 이 건의 경우 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건축조합에 비치된 권리의무승계대장상의 명의변경한 시점인 1995.8.17을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4) 청구인은 증여확인서(1995.8.17) 및 증여해지서(1996.2.15)에서와 같이 6개월내에 반환되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처분청에 대한 회신공문에서와 같이 1996.2.21 명의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5.8.17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건 증여세 고지일 이전에 증여가 해지되어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7누1884, 1997.7.11 같은 뜻).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를 증여세 신고기한인 6개월(1996.2.16)을 경과하여 1996.2.21 증여를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96중3564, 1998.1.31 등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