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리 산○○○ 임야 38,479㎡(이하 "쟁점임야"이라 함)를 1965.5.14 취득하여 1997.2.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6.1 처분청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6.1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6,19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5 이의신청 및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