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507 선고일 1999.08.09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군 ○○○리 산○○○ 임야 38,479㎡(이하 "쟁점임야"이라 함)를 1965.5.14 취득하여 1997.2.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6.1 처분청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6.1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6,19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5 이의신청 및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65.5.14 청구외 망(亡) ○○○으로부터 950만원에 매수하여 1996.9.15 청구외 ○○○에게 3,0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되어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1996.6.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추후제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1998.7.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 심리에 필요한 보정서류를 지정기일인 1998.8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심사청구시에도 불복의 이유가 없어 불복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지정기일인 1998.11.27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1997.2.24로 하고 취득시기를 1985.1.1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6.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8두908, 1998.4.10, 국심 제98서160, 1999.5.24외 다수).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과세장해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중에 제출한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임야를 950만원에 취득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고,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양도가액은 3,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임야의 양도계약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진실하다고 할만한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과세장해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7.2.24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1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임야 당시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