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은 담보제공 부동산의 경작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물상보증인은 담보제공 부동산의 경작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7.7.18 대전광역시 ○○○구 ○○○동 ○○○ 소재 대지 27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락에 의해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64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3 이의신청과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자산의 이전행위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경매에 의한 물권변동)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주장이『친구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해주었던 쟁점토지가 은행 등 채권자들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만큼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을 해당 경락대금의 실질 소득귀속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요약되는 이 건의 경우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3)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산이 반드시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유상으로 이전된다 함은 해당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그 대가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느냐 또는 현물로 이루어지느냐를 구별하지 않고 단지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면 되는데, 적극적인 채권의 발생에 의한 자산의 유입뿐 아니라 채무의 소멸도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4) 청구인의 경우,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인 친구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건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과정에서 물상보증인으로서 결국 쟁점토지의 이전(경매에 의한 매도)과 상환하여 받게 된 경락대금 124,530,000원으로 해당 채무자(청구외 ○○○)의 채무를 면하게 해주고 그러한 사실에 기하여 동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유상성이 인정되므로(국심 88중127, 1988.4.20, 대법 86누711, 1987.3.24 같은 뜻)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물상보증인으로서 청구인은 단순히 거래귀속의 명의자가 아닌 이 건 경락대금의 실질귀속자로서 구상권행사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성립된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