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456 선고일 1999.06.03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농막에서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소재지 주인에게 탐문했을 때도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2.6.24 - 1984.3.3 사이에 취득한 충청북도 ○○○시 ○○○면 ○○○리 ○○○ 답 3,331㎡ 외 6필지 14,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18 - 1996.11.21 사이에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1998.9.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79,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2 - 1998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시 ○○○면 ○○○리 ○○○ 농막에서 사슴을 사육하면서 주로 땅콩 등을 재배하였으나 주민등록이 1987.1.22 - 1995.7.12까지 충청북도 ○○○시 ○○○동으로 등재된 것은 자식들의 교육관계로 주소지를 ○○○시로 옮겼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4필지를 지금도 자경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시와 ○○○시의 통작거리가 20㎞를 초과함으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요즈음은 교통이 발달하여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설령 청구인이 ○○○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경작이 가능한 거리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소재지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1987년 이후 직장소재지인 충청북도 ○○○시 ○○○동 ○○○에서 배우자 및 자녀 3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녀 2명이 1991년 및 1996년에 각각 ○○○시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실로 보아 사실상 농지소재지인 ○○○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사슴농장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는 1990 - 1996년까지 개인택시 사업자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도 양도 직전인 1996.6.13 최초 작성된 것이며, ○○○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40-50㎞ 떨어진 농지소재지의 농막에 계속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인 충청북도 ○○○시 ○○○면 ○○○리 ○○○ 답 3,331㎡외 6필지 전·답 14,434㎡를 1982.6.24 - 1984.3.3까지 5회에 걸쳐 취득하여 1996.6.18 - 11.21까지 3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또한 청구인은 1980 - 1986년까지 ○○○ ○○○ 사장, 1986.3.7 - 1988.3.17까지 ○○○ ○○○ 사장, 1991 - 1997년까지 충청북도 ○○○(○○○ 소재) 회장으로 재직한 것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1980.10.2 - 1987.1.21까지 ○○○시 ○○○동 및 ○○○동, 1987.1.22 - 1995.7.12 까지 ○○○시 ○○○구 ○○○동, 1995.7.13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와 청구인이 1987.1.22 - 1995.7.12 주민등록상 거주한 ○○○시는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다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위 관련 법령에서 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7.1.22 - 1995.7.12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와 연접하지 않은 ○○○시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더욱이 1986.3.17 - 1988.3.17까지는 ○○○ ○○○ 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은 1988.3월 ○○○ ○○○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청구인명의로 1984년에 신축한 쟁점토지 인근의 충청북도 ○○○시 ○○○면 ○○○리 ○○○ 농막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며 청구인명의로 가입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협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가입금납입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위 농막에서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에게 탐문했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8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