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농막에서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소재지 주인에게 탐문했을 때도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농막에서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소재지 주인에게 탐문했을 때도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2.6.24 - 1984.3.3 사이에 취득한 충청북도 ○○○시 ○○○면 ○○○리 ○○○ 답 3,331㎡ 외 6필지 14,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18 - 1996.11.21 사이에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1998.9.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79,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인 충청북도 ○○○시 ○○○면 ○○○리 ○○○ 답 3,331㎡외 6필지 전·답 14,434㎡를 1982.6.24 - 1984.3.3까지 5회에 걸쳐 취득하여 1996.6.18 - 11.21까지 3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또한 청구인은 1980 - 1986년까지 ○○○ ○○○ 사장, 1986.3.7 - 1988.3.17까지 ○○○ ○○○ 사장, 1991 - 1997년까지 충청북도 ○○○(○○○ 소재) 회장으로 재직한 것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1980.10.2 - 1987.1.21까지 ○○○시 ○○○동 및 ○○○동, 1987.1.22 - 1995.7.12 까지 ○○○시 ○○○구 ○○○동, 1995.7.13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와 청구인이 1987.1.22 - 1995.7.12 주민등록상 거주한 ○○○시는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다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위 관련 법령에서 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7.1.22 - 1995.7.12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와 연접하지 않은 ○○○시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더욱이 1986.3.17 - 1988.3.17까지는 ○○○ ○○○ 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은 1988.3월 ○○○ ○○○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청구인명의로 1984년에 신축한 쟁점토지 인근의 충청북도 ○○○시 ○○○면 ○○○리 ○○○ 농막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며 청구인명의로 가입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협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가입금납입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위 농막에서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에게 탐문했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8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