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부담부증여 당시 농촌주택이 사실상 철거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432 선고일 1999.09.29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촌주택은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은 부담부증여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8.10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69,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건물 36.36㎡(무허가 건물로서 이하 "농촌주택"이라 한다)에서 1977.7.28부터 거주하여 오다 1989.5.31 ○○○도 ○○○시 ○○○동 ○○○ 대지 313.9㎡, 건물 248.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한 후, 1996.2.12 전세보증금 등 채무 9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부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 ○○○에게 증여하였으며, ○○○는 인수한 쟁점채무 9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내용에 따라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가 인수한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면적(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8.8.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6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이의신청과 1998.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촌주택은 사실상 이미 철거되어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며, 따라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촌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농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쟁점채무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촌주택이 이미 철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증여당시 농촌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6.11월에 농촌주택이 철거되었다는 지역주민 ○○○의 진술로 보아 농촌주택이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는 주택이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농촌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농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택 양도(부담부증여)당시 농촌주택이 사실상 철거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농촌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생략)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생략)』으로 규정하고, 제9항에서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2.12 청구인의 자 ○○○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쟁점채무 90,000,000원을 부담부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농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촌주택은 사실상 이미 철거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2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촌주택에 주민등록등본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1998.7.20 청구외 ○○○(농촌주택이 소재하던 토지상에 건축된 ○○○교회의 담임목사임)이 "1996.11월 중순 농촌주택을 철거하고 교회건물을 신축완공하였다"고 확인한 바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촌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를 살펴보면, 1977.7.28∼1989.5.31 기간중 청구인 세대가 농촌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89.6.1∼1996.1.24 쟁점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6년 7개월동안 농촌주택을 공가로 유지하다가, 1996.1.25∼1996.9.23기간중 청구인만이 농촌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8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이후 농촌주택의 소재지에 이웃한 ○○○면 ○○○리 ○○○ 신축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농촌주택은 1935년도에 건축된 약11평의 목조 스레트형의 무허가건물로서 증개축을 한 사실이 없는 노후화된 건물이며, 농촌주택의 소재지 관할관청인 ○○○도○○○시장은 1995.8.23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농촌주택이 침수된 사실과 청구인이 침수주택의 수리비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 수재민에게 지급되는 1995년도 추석특별위로금이 청구인에게도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농촌주택을 공가로 유지하던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촌주택이 침수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당초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바 있는 청구외 ○○○은 당시의 확인내용이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이 파손된 농촌주택의 잔여물(지붕이 없고 일부벽과 기둥만이 남아 있는 상태)을 교회신축을 위하여 철거하였음에도 전후사정을 모르는 관계로 농촌주택을 철거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촌주택은 주택으로 공할 수 없는 상태의 주택의 형체만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시 농촌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신축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농촌주택자금의 대출신청자격을 얻기 위한 것일 뿐 실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우리 심판소에서 ○○○시 ○○○면사무소와 ○○○농업협동조합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촌주택자금의 수혜대상자 선정은 관내의 신청자에 한하며, 청구인은 신축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1996년도에 농촌주택자금을 신청하여 16,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농촌주택자금의 대출신청자격을 얻기 위하여 주민등록만을 농촌주택 소재지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볼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촌주택은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은 증여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채무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의 심리결과에 따라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판 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