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의업자가 병원소비조함에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411 선고일 1999.08.02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이 단순히 병원소비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독점적으로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 ○○○에서 "○○○장의사" 란 상호로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1.1부터 청구외 ○○○대학교부속병원소비조합(이하 '병원소비조합' 이라 한다)에 수의, 메장베, 관 등의 장의용품(이하 '쟁점장의용품' 이라 한다)을 납품하면서 쟁점장의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장의용품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8.13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04,890원, 제2기 부가가치세 5,586,40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18,20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6,178,17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02,880원, 제2기 부가가치세 21,336,65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47,150원 합계 98,87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8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장의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대학교부속병원영안실에 장의용역(빈소설치, 입관, 장의차 알선 등)을 제공하고 그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쟁점장의용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이를 과세대상인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교부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상에는 조사대상기간이 1996.3.19∼1997.12.31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기간에서 벗어나 199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병원소비조합에 쟁점장의용품을 공급하는 상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계약서상에 장의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 ○○○대학교병원장이 확인한 납품단가표에도 쟁점장의용품만 기재되어 있고 장의용역에 대한 대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장의용품의 거래과정을 보면 소비자가 병원소비조합에 주문하면 동조합은 청구인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그 소비자에게 장의용품을 공급한 뒤 명세서를 제출하여 납품확인을 받고 대금은 1개월분 납품대가를 정산하여 병원소비조합이 납품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청구인은 쟁점장의용품을 장의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수재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의용역의 제공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병원소비조합의 직원은 청구인과 병원소비조합이 6개월마다 물품단가계약을 체결하며 청구인은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병원소비조합이나 소비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병원소비조합에 쟁점장의용품을 공급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받은 대가는 장의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라기 보다는 재화인 쟁점장의용품의 공급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이 건 세무조사통지서상의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담당자가 납세자의 장부등을 조사함에 있어 재량권남용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 일뿐 당해 조사대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199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쟁점장의용품의 공급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합법성의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탈루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청구인은 199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199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쟁점장의용품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세무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주위적 청구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2조【면세】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가)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내용생략)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5【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법 제8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및 제3호에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경정】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중략)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특기사항에 청구인이 병원소비조합에 장의용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면세로 처리하여 탈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연도별·월별 쟁점장의용품매입명세서 기준으로 한 적출내역(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1998년 제1기는 제외)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는 쟁점장의용품 매입명세서중 청구인의 1995년 제2기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 46,955,771원과 1996년 제1기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 1,500,000원은 각기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음> 과세기간 과소(무)신고 가산세 추징세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합 계 673,560,149 67,356,014 13,471,200 80,827,215 1995년 제1기 68,374,150 6,837,415 1,367,482 8,204,898 1995년 제2기 46,553,329 4,655,332 931,066 5,586,398 1996년 제1기 100,151,750 10,015,175 2,003,034 12,018,209 1996년 제2기 134,818,100 13,481,810 2,696,362 16,178,172 1997년 제1기 145,857,400 14,585,740 2,917,148 17,502,888 1997년 제2기 177,805,420 17,780,542 3,556,108 21,336,650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보면, 1989.4.15 면세사업자(개인서비스업·장의사 및 관련서비스, 1995.10.7 폐업) 및 과세사업자(도매·연마지 및 장의용품, 1996.3.18 폐업)로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뒤 1996.3.19 면세사업자(개인서비스·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 1998.7.22 폐업)로만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이 건 관련 조사 이후인 1998.7.22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도·소매, 장의용품)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병원소비조합이사장과 청구인간의 쟁점장의용품의 거래계약서(1998.2.25 계약)상의 각 약정내용을 모아 보면, 계약방법은 품목별 단가계약, 거래약정기간 1998.3.1∼1998.6.30, 상품가격은 납품단가표를 기준으로, 상품납품 및 반품과정은 병원소비조합은 단가계약서의 품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주문시 청구인은 품질검사 및 수량확인을 거쳐 납품을 완료한 뒤 상품거래명세서를 병원소비조합에게 제출하되 병원소비조합의 반품요구시 즉시 반품하며, 대금결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품가액의 1개월 합계액을 1개월후 1개월 간격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위 약정내용 이외에 사업장소 제한,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계약이행상의 감독 등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병원소비조합 서무계장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1998.6 병원소비조합과의 거래에 사용하는 거래인감 첨부)를 보면, 병원소비조합은 1995.1.1부터 1998.6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장의용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인과는 6개월마다 물품단가계약을 하고 청구인은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병원소비조합이나 소비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마)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후단에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장의용품이 주된 용역인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재화인 쟁점장의용품을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주된 용역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쟁점장의용품을 공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제시가 없는 반면 병원소비조합의 서무계장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장의용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병원소비조합이 소비자에게 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장의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병원소비조합이나 소비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나 용역을 공급할 의무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장의용품을 병원소비조합에게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독립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이 건 특별조사시 세무조사통지서상의 조사대상기간이 1996.3.19∼1997.12.31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세적관리카드 및 이 건 처분의 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1995년 제1기 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반면 같은해 제2기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46,995,471원(납부세액 4,695,577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이를 제외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통지서상의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199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1호 내지 제2호에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는 어느 때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병원소비조합에 공급한 쟁점장의용품중 1995년 제1기 및 제2기 해당분이 이 건 특별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들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