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잘못임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잘못임
ㅇㅇ세무서장이 1998.6.13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4.10.31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동 ○○○(56평형)의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 분양권"이라 한다)을 1995.12.2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320,000,000원, 양도가액을 340,000,000원으로 하여 1998.6.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4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5 이의신청 및 1998.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