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설치/운영허가는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본 사례
교육시설의 설치/운영허가는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본 사례
ㅇㅇ세무서장이 1998.6.11.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31,34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146,590 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4,256,960원의 과세처분은, 1996.3.11. 이후 청구법인의 청소년 수련시설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써비스, 관광농원·청소년 수련장 및 야영시설 관련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5.1.부터 관광농원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6.3.11.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통보를 받고 1996.4.23.부터 청소년수련용역을 제공하여 1996년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관광농원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일(1997.3.29.) 이전의 청소년수련시설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6.11.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31,34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146,59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4,25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0. 이의신청 및 1998.1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