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액이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데 대하여 동 대출금 상환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액이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데 대하여 동 대출금 상환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 5. 20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51,044,710원(1996.2.7 증여분 증여세 2,513,020원 및 1996.2.8 증여분 증여세 48,531,690원의 합계액)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 조사결과, 1996.2.7 청구인의 남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이 1995.1.23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153,000,000원과 1996.2.8 청구인의 남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이 1995.5.24 ○○○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150,000,000원 합계 303,000,000원(이하“쟁점대출금 상환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5.20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2,513,020원과 48,531,6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5 이의신청과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199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둔 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 쟁점대출금 상환액의 상환경위등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남편 ○○○은 1969.4.17부터 소유하여 오던 ○○시 ○○구 ○○○동 ○○○, ○○○ 대지 1,221.3㎡에 대하여 택지소유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으로 이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으로 매각이 되지 아니하자 동 세금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기로 한 바, 동 토지는 38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지로 적합한 것이나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는 분양가격등에 대하여 주무관청 허가등이 필요하고 분양공모등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2인의 사업자로 주택을 분양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동 토지를 2필지로 분할(○○○ 529.7㎡, ○○○ 691.6㎡)하고 그중 1필지인 ○○○를 청구인에게 1994.2.2 증여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은 각자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분할된 토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1세대당 71.94㎡)를 각각 19세대씩 건축하게 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위 아파트의 건립후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1995.2.20 각각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미분양 아파트 29세대로 임대사업을 개시(청구인 18세대, 청구인의 남편 11세대)한 사실, 위 아파트 건축비중의 일부를 청구인이 ○○○신용금고로부터 대출(1994.5.6 200,000,000원, 1994.6.14 130,000,000원)받은 사실, 위 차입금 13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5.1.23 ○○○은행 ○○○지점에서 15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 청구인 명의의 소유건물인 ○○시 ○○구 ○○○동 소재 ○○○빌딩의 입주자인 ○○○자동차(주)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액과 새로운 입주자의 보증금 차액(△170,000,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신용금고로부터 1995.5.24 청구인의 명의로 150,000,000원을 차입(○○○은행 ○○○지점 차입금 150,000,000원과 ○○○신용금고 차입금 150,000,000원을 합하여 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한 사실등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 ○○○은 1994.11.1∼1996.11.20까지 4차에 걸쳐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1,428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1998.2.18∼1998.3.31기간중 부동산투기조사계획에 의한 사전상속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남편 ○○○이 수령한 부동산 양도대금 1,428백만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를 한 바, ○○○의 통장에서 인출된 쟁점대출금 상환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간여한 바가 없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사업도 실제로는 청구인의 남편인 ○○○이 자신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함께 통합하여 관리 운용하여 온 관계로 청구인과 남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등이 명의구분없이 운용되어 왔으므로 쟁점대출금 상환액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단지 쟁점대출금 상환액이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라는 것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은 각자 부동산등을 소유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대출금 상환일 현재 청구인은 만73세, 청구인의 남편은 만74세의 고령자로서 결혼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남편 ○○○이 달리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사전상속이나 재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영수증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직접계약하거나 대리인으로서 계약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시 ○○구 ○○○동 ○○○의 반장 ○○○과 통장 ○○○는 청구인이 ○○에서 재학하고 있는 2손녀와 함께 같은 아파트 ○○○에서 1990.6월이래 1999.10.22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1992.2.15∼1999.9.28까지의 ○○○은행 ○○○지점 예금거래 명세표(계좌번호: ○○○, 예금주 ; 청구인)에 의하면 매월 약 2,000,000원 상당이 정기적으로 청구인의 남편 또는 청구인의 자(子) ○○○ 명의로 입금되고 수시 출금(공공요금 및 백화점등의 카드결제대금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명의인 아파트나 빌딩의 부동산임대사업이 사실상 청구인이 이를 운영한 바 없이 청구인의 남편이 통합하여 운영하여 온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청구인 소유의 임대아파트) 및 ○○○빌딩(청구인 소유의 임대용빌딩)의 임대사업 건물계정원장, 1994년말 대차대조표, 예수보증금 원장등 임대사업관련 장부와 1996.6.18 지급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시 ○○구 ○○○동 ○○○ 대지 162.9㎡ 건물 126.7㎡) 수용보상금 지급확인원(○○시장 발행)등 증빙에 의한 사실관계와 위에서 살펴본 쟁점대출금의 발생원인등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자금수요와 조달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쟁점대출금의 발생원인 차 입 일 변 제 일 차입금액 차 입 용 도 차 입 처 95.1.23 96.2.7 150,000,000원 ○○○아파트신축자금 ○○○은행 95.5.24 96.2.8 150,000,000원 ○○○빌딩보증금반환 ○○○금고
②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자금의 소요 및 조달내역
• 청구인 소유의 ○○○빌딩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비용
○아파트 604,397,536원
○빌딩 398,506,409원 계 1,002,903,945원
• 자금의 조달
○아파트 분양수입 45,000,000원
○아파트 임대보증금 397,150,000원(1996년말 현재)
○빌딩 임대보증금 430,000,000원(1996년말 현재) 인의 토지·건물보상금 191,933,550원(1996.6.18) 계 1,064,083,550원 이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임대사업등에 의한 수입이 자금소요를 초과하고 있는 바, 쟁점대출금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소요에 의한 것으로서 추후 청구인의 사업수입으로 상환재원이 충족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남편이 70세이상인 고령자로서 특별히 증여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서나 관습상으로 볼 때 부부간에 별도로 자금을 관리하고 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도 부부간에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의 사업도 그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남편의 사업이나 재산등을 일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이를 구분없이 관리·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에 기초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나이나 사업내용으로 보아 쟁점대출금 상환액을 청구인의 남편이 별도의 증여의사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지 청구인의 남편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이 상환되었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