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그 대표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교회가 그 대표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충청남도 ㅇㅇ시 ○○○동 ○○○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교회는 그 대표자인 청구외 ○○○로부터 1995.12.6 충청남도 ㅇㅇ시 ○○○동 ○○○ 소재 대지 387㎡, 같은 곳 ○○○ 소재 임야 1,471㎡, 같은 곳 ○○○ 소재 전 331㎡, 같은 곳 ○○○ 소재 전 883㎡, 같은 곳 ○○○ 소재 전 330㎡, 같은 곳 ○○○ 소재 대지 234.4㎡, 같은 곳 ○○○ 소재 대지 373.7㎡, 같은 곳○○○ 소재 대지 657㎡ 계 8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그중 7필지는 1997.11.19 이후부터 1998.6.18까지의 기간동안 경락 또는 양도하고, 나머지 1필지(같은 곳 ○○○ 소재 657㎡)는 교회임시사택을 신축하여 그 대표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1998.7.24 청구교회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466,97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 2.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7 에서『제8조의2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이라 함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서『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 3.19 경 락
○○○ 임야 1,471 1997.11.24 〃
○○○ 전 331
1998. 4.21 양 도
○○○ 전 883 〃 〃
○○○ 전 330
1998. 6.18 〃
○○○ 대지 234.4
1997. 8.27 경 락
○○○ 대지 373.7 1997.11.19 〃
○○○ 대지 657
• 대표자 거주 청구교회는 청구외 ○○○주택건설과 1994.8.3 교회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6.9.7과 1996.12.4에 쟁점부동산중 그 일부를 ○○○공제조합을 채권자로, 청구외 ○○○주택건설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도급자인 청구외 ○○○주택건설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동 근저당권이 실행·경락되었으며, 양도된 부동산대금도 청구교회 소유의 ○○○선교센타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변제 및 교회신축공사비 지급으로 사용된 것일 뿐 아니라, 대표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시주택도 교회건물 준공과 함께 철거예정인 교회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교회가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은 교회 고유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외 ○○○가 1994.8.3 청구외 ○○○주택건설주식회사(충청북도 ㅇㅇ시 ○○○동 ○○○ 소재)와 쟁점부동산 중 경락된 바 있는 충청남도 ㅇㅇ시 ○○○동 ○○○ 및 같은 곳 ○○○ 외 2필지 지상에 청구교회선교센타(오피스텔)신축공사를 체결한 계약서와 공사비내역서(계약금액: 685,530,740원) 및 토지형질변경(교회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공사비내역서(공사금액: 78,000,000원), 도급자인 청구외 ○○○주택건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받은 대금입금증(3매, 370,000,000원) 및 신축공사 관련 자재를 구입하고 받은 입금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교회는 충청남도 ㅇㅇ시 ○○○동 ○○○ 소재 지상에 그 대표자 ○○○외 5인명의의 도급자로,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소재 ○○○건설을 공사시공자로 하는 건축물착공신청서 및 동 ○○○건설을 공사시공자로 하는 건축물사용신청서를 1994.9.6 및 1995.10.24 충청남도 ㅇㅇ시청에 각각 제출하여 1995.10.30 청구교회의 건축물준공허가를 받았고, 또한 같은 곳 ○○○, 같은 곳 ○○○에 종교시설(영유아 보육시설)의 건축허가서를 1997.3.25 충청남도 ㅇㅇ시청에 제출하였으나, 1년이내 미착공으로 인하여 1998.7.10 동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그 이후 청구교회가 건축허가신청 또는 착공한 사실이 없음이 건축물착공신청서 및 사용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교회 신축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지급내역을 기장한 장부, 금융자료 등)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교회 소유 선교센타의 임대보증금도 교회신축공사비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일 뿐, 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교회(1층, 근린생활시설)가 예배당으로 사용된 면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2층∼5층, 업무시설) 면적부분이 오피스텔로 임대·사용되었음이 오피스텔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처분청 제시 청구교회건물 촬영사진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외 ○○○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같은 곳 ○○○ 소재 대지 위의 주택은 본교회 신축공사 완공시점까지만 임시 거주하다 사후 철거할 예정(1999년 1월경 준공예정)이었다는 주장이나, 청구교회가 1999.1.19 위 임시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 위에 증축허가신청서를 충청남도 ㅇㅇ시청에 제출하였고, 1998.7.21 "○○○"설계사사무소(충청남도 ㅇㅇ시 소재)와 종교시설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만 하였을 뿐, 동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종교시설이 신축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기존 임시주택 지상에 창고용도의 건물이 증축(건물면적 70㎡)되었음이 건축설계계약서, 건축허가서, 설계자 "○○○"건축설계사무소에 유선 조회결과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교회는 그 대표자 청구외 ○○○로부터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경락 또는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교회 신축이나 종교시설 신축 관련 공사비 지급 등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대금으로 청구교회의 다른 수익용 재산 등을 취득한 바도 없으며, 또한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청구교회 대표자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가 출연받은 재산 중 청구교회로 사용한 면적(청구교회 소재 건물 373.7㎡중 59.8㎡)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인 쟁점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교회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