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세액공제 및 가산세 계산

사건번호 국심-1999-전-0247 선고일 1999.12.24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의 금액 산출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첨 청구인들은 1994.7.26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충북 충주시 ○○○동 ○○○ 소재 대지 등을 상속받고 1995.1.25 처분청에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상속세 31,408,45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신고세액공제의 과다공제(9,621,021원)와 가산세과소적용(13,467,123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7.2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64,45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8.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1) 1993.12.31 구상속세법 제20조의 2 규정이 개정되어 신고세액공제 기준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바뀌었으나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1996.12.31까지 상속이 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의 2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을 계산하다 (정부가{}결정한{}과세표준× { 상속재산의{}평가총액중{}신고한{}상속재산의{}평가액)} over {재산의{}평가총액 }

2. 청구주장(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상속세법기본통칙 75-2…26에 규정한 산식의 분자(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이 아니라 미달하게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12.31 구상속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바뀌었어도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므로 1994.4.8 개정전의 구상속세법기본통칙 66…20-2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다 정부가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3.12.3 법개정으로 인하여 1994.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감면세액등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상속세법기본통칙 75…2-26【가산세액의 계산】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산식의 분자(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를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에서 자진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은 구상속세법 제12조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1조의 2 내지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이 타당한지와 (2) 신고불성실가산세액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993.12.31 법률 제4622호로 개정된 구상속세법 제20조 2【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제1항에서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가산세 등】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1994.4.8 개정된 것)66…20-2 【신고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에서는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신고세액 공제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예】에서는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12.31 상속세법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에 의하면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바뀌었어도 실질적인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바뀌었어도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런 변동이 없어 구상속세법기본통칙 66…20-2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하였으나 19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속개시일은 1994.7.26로 전시한 1993.12.31 개정 상속세법 제20조의 2을 적용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산출한 처분청의 산출근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 1,479,647,230원 중 90.12%에 해당하는 1,333,410,190원을 신고하였으므로, 총산출세액의 90.12%에 해당하는 금액의 10%의 신고세액공제를 하여야 하고, 과소신고를 한 9.88%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과세표준은 구상속세법 제12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1조의 2 내지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에 따라 산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