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증여취득 원인무효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동 소송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원에 의해 증여취득 원인무효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동 소송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리 ○○○ 소재『임야』5,950㎡ 등 5필지의 토지를 1994.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1980.4.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증여받은 위 토지중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리 ○○○ 소재『임야』 5,950㎡, 같은 곳 ○○○ 소재『임야』13,587㎡(이하 2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4.12.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94가단○○○, 1994.12.21)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에 의거 1995.1.25 소유권말소 되었다. 처분청은 위 증여(1994.2.2)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이외 3필지는 조세감면법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결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말소 등기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소유권환원이라고 보아 1998.9.1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3,14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부친의 동의없이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등을 위법하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적용하는 등 동 법률을 악용하여 94.2.2 쟁점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4.12.21 승소판결을 받아 95.1.25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친 몰래 증여등기를 필하였다가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취득한 재산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취득원인 무효의 소 제기에 대하여 다툼을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식적인 재판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소유권명의변경시에는 소유권명의 변경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의 명의인 및 신청인의 주소 성명등을 시·군·읍·면과 리·동사무소 게시판에 2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등기권리상의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통해 소유 명의인의 변경 등록을 하고 있는 바, 이해 관계자인 청구인의 부친의 이의 제기가 없었고, 보증인들도 증여사실을 인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증여일로부터 상속세신고기한인 6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증한 후 6월 이내에 반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