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형식적 재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230 선고일 1999.08.14

법원에 의해 증여취득 원인무효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동 소송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리 ○○○ 소재『임야』5,950㎡ 등 5필지의 토지를 1994.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1980.4.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증여받은 위 토지중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리 ○○○ 소재『임야』 5,950㎡, 같은 곳 ○○○ 소재『임야』13,587㎡(이하 2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4.12.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94가단○○○, 1994.12.21)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에 의거 1995.1.25 소유권말소 되었다. 처분청은 위 증여(1994.2.2)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이외 3필지는 조세감면법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결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말소 등기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소유권환원이라고 보아 1998.9.1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3,14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의 동의없이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등을 위법하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적용하는 등 동 법률을 악용하여 94.2.2 쟁점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4.12.21 승소판결을 받아 95.1.25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친 몰래 증여등기를 필하였다가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취득한 재산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취득원인 무효의 소 제기에 대하여 다툼을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식적인 재판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소유권명의변경시에는 소유권명의 변경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의 명의인 및 신청인의 주소 성명등을 시·군·읍·면과 리·동사무소 게시판에 2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등기권리상의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통해 소유 명의인의 변경 등록을 하고 있는 바, 이해 관계자인 청구인의 부친의 이의 제기가 없었고, 보증인들도 증여사실을 인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증여일로부터 상속세신고기한인 6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증한 후 6월 이내에 반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증여취득 원인무효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동 소송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괄호 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신고서 제출】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4조의 7에서 제20조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될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법원의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었는 바, 동 소송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재판인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5필지의 토지를 1994.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1980.4.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동 5필지의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4.12.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94가단○○○, 94.12.21)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에 따라 1995.1.25 소유권 말소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문(94가단○○○, 1994.12.21)을 보면 『원고는 청구인의 부친인 ○○○, 피고는 청구인이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자백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토지는 쟁점토지 등 5필지인데도 농지 등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쟁점토지 이외 다른 3필지는 소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94가단○○○, 94.12.21)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점 및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증한 후 6월 이내에 반환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말소(1995.1.25)된 사실은 일단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말소한 것에 불과할 뿐 이 건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