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나 주변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나 주변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8.14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리 ○○○ 및 ○○○ 전답 2,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9.9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리 ○○○ 소재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43,290,000원, 취득가액 43,29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1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35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0 이의신청과 1998.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