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225 선고일 1999.04.10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나 주변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8.14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리 ○○○ 및 ○○○ 전답 2,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9.9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리 ○○○ 소재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43,290,000원, 취득가액 43,29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1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35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0 이의신청과 1998.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제조업 허가조건이 자본금규모에 대한 규정변동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는 바, 이는 소규모법인의 경우에 경제적 실질은 본인이 본인에게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포괄적양수도로서 장부가액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1년 2개월인데, 이 기간동안에 공시지가가 전체 토지가액의 67%인 29,000,000원이 변동되었다 함은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분명하며, 또한 쟁점토지가 법인단계에서 양도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이 계산되므로 이중과세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과 형식상으로도 소득이 없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95.9.1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개시한 사실은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개인별총사업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이 1996.3.18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청구인은 자본금 200,000,000원의 51%인 102,000,000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은 주주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는 1996.9.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시의 증빙가액 43,290,000원은 취득시의 매매대금과 동일하고 양도시의 기준시가 72,388,800원 대비 59.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라 할 것인 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는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에는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는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및 부가통신업등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하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포괄적양수도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왁스 및 표면광택제를 제조하는 ○○○산업(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개인기업체를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95.9.1 개업하여 1996.3.1 법인으로 전환(사업자등록번호: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51%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이 43,290,000원으로 동일하고, 법인전환 이후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1996.9.9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자산(토지)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998.3월 처분청의 실지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72,388,8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9.8%에 불과하고, 1998.3.18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주변지역의 당시 거래시세는 99,87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거래시세(탐문가액)의 43.3%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법인전환 당시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일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나 주변 거래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인 평가액인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