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잘못적용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0217 선고일 1999.06.11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8800원/㎡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OO군수가 확인한 토지 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48,568,820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3,506,256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군 ○○○면 ○○○리 ○○○ 임야 39,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2.3 취득하여 1996.4.12 양도한 후 ○○○군수가 발급한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된 개별공시지가(취득가액은 1990년 ㎡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였고 양도가액은 1996년 ㎡당 13,000원임)를 적용하여 1996.5.28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 바, 1998.7월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당 8,800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한 후 1998.9.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61,499,730원을 결정고지(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9.1.5자로 12,930,910원을 경정 감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 8,800원이 아니라 ㎡당 30,000원임이 ○○○군수가 1996.1.18 발급한 임야대장등본 및 1998.10.12 발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1990년 토지가격열람부·조사부와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990년 ㎡당 가격이 8,800원임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1990년 산정가액을 8,800원으로 토지가격조사부를 작성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주변호가를 반영한 조사의견가격인 ㎡당 30,000원으로 임의경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였음이 충청남도의 "개별공시지가 관련조사결과 통보"(충청남도 감사 16070-○○○, 1998.9.1)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1990년 ㎡당 개별공시지가는 8,800원이라 할 것이며, ○○○군수가 토지가격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정당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청구인은 행정관청의 확인을 신뢰하였고 개인의 소유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기억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모든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불합리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된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당 8,800원인지, 30,000원인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 2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경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3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수가 발급(1996.1.18)한 임야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원(1998.10.22 발급된 위 확인원상의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990년 30,000원, 1991년 11,000원, 1992년 16,400원, 1993년 16,400원, 1994년 17,700원, 1995년 13,000원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열람부 및 조사부상 1990년 토지가격은 ㎡당 8,800원으로 되어 있고 1998.7.11 출력된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8,8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국세청 감사 16330-○○○(1998.8.11)호에 대한 회신인 충청남도 감사 16070-○○○(1998.9.1)호에서 쟁점토지는 1990년 산정가액을 8,800원으로 하여 토지가격조사부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주변호가를 반영한 조사의견가격(30,000원)으로 임의 정정하였으며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은 개별공시지가부(1990년)에 등재된 가격대로 발급되었다고 회신하고 있고, 지가조사부를 임의 정정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징계시효(2년)가 경과되어 1990년 당시 담당자 및 계장을 훈계조치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표준지인 충청남도 ○○○군 ○○○면 ○○○리 ○○○는 1990년도 공시지가가 ㎡당 13,000원이고 쟁점토지의 호가는 ㎡당 38,000원, 조사반의 쟁점토지 산정가액은 ㎡당 8,800원, 조사의견란에는 표준지 시가가 부적정하고 의견가격이 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8,800에서 30,000원으로 수정된 것이 그 당시 시행되었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에 의한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불확실하고, 1990년 이후의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1991년 11,000원, 1992년 16,400원, 1993년 16,400, 1994년 17,700원, 1995년 13,000원)를 감안하여 볼 때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8,800원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쟁점토지에 대하여 ○○○군수가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군수가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 상의 토지등급이 올바른 토지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행정관청인 ○○○군수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확인한 토지등급 이외에 올바른 토지등급을 확인·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군수가 확인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94누3582, 1995.4.28 및 국심 96서2524, 1997.7.24 합동회의 같은 뜻)인 바,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청은 이 건 세액을 경정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