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8800원/㎡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OO군수가 확인한 토지 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8800원/㎡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OO군수가 확인한 토지 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1. ○○○세무서장이 199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48,568,820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3,506,256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이 충청남도 ○○○군 ○○○면 ○○○리 ○○○ 임야 39,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2.3 취득하여 1996.4.12 양도한 후 ○○○군수가 발급한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된 개별공시지가(취득가액은 1990년 ㎡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였고 양도가액은 1996년 ㎡당 13,000원임)를 적용하여 1996.5.28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 바, 1998.7월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당 8,800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한 후 1998.9.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61,499,730원을 결정고지(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9.1.5자로 12,930,910원을 경정 감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