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OO주택이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생강밭의 농사라고 주장하나 OO주택의 현장사진 등으로 볼 때 양도당시에는 주택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청구인은 OO주택이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생강밭의 농사라고 주장하나 OO주택의 현장사진 등으로 볼 때 양도당시에는 주택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父)인 ○○○(1995.6.1 사망)은 ○○○시 ○○○구 ○○○동 ○○○ 소재 주택(건물 186.5㎡, 대지 26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2.11.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0.6.11로 하여 1992.12.31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19,173,5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주)○○○은행에 대한 연불금 첫회불입일인 1997.4.11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8.5.12 ○○○의 상속인인 청구인 및 ○○○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36,553,780원을 연대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 이의신청 및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주택의 건물등기부에 의하면 1994.3.19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거쳐 같은날 청구인의 부(父) ○○○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택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나,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1948년 청구외 ○○○ 명의로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 이 건 심사청구 이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단계에서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시 ○○○면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의 확인에 의하면 "망 ○○○은 1988년경 ○○○주택을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4년 ○○○주택과 50m정도의 거리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사망당시까지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망 ○○○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외에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삭제(89.8.1)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부(父) ○○○(1995.6.1 사망)은 쟁점주택을 1992.11.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0.6.11로 하여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연불금 첫회불입일인 1987.4.11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며,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1987.4.11로 볼 경우에 청구인의 부(父) ○○○은 쟁점주택을 5년 7개월 보유한 것으로 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중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부(父) ○○○이 쟁점주택 양도할 당시 ○○○주택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주택과 ○○○주택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실제로 주택이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양 주택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주택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이 1975.11.19 보존등기한 4층 건물로 그 용도가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상에는 1971.11.31 준공되고 건물용도가 점포 및 주택(건물중 어느 부분이 점포이고 주택인지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으며 위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68년부터 1970.11.13까지 위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택이 공부상으로부터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시장 의류종합상가의 일부로서 실제로는 공장과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주택이 소재한 ○○○상가의 경비 및 청소대행업을 영위하는 ○○○상가(주) 대표이사 ○○○과 ○○○주택을 1994.11.16 양수한 청구외 ○○○은 "○○○주택은 ○○○의류상가에 위치한 ○○○상가내의 건물로서 1984년부터 의류종합상가의 점포 및 공장창고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주택으로의 사용은 화재 및 도난등의 이유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사실확인한 점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父) ○○○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인 1992.11.12 무렵에 ○○○주택은 공부상의 기재와 달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주택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택은 1994.3.14 청구외 ○○○ 명의로 보존등기되고 같은날 청구인의 부(父)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목조스레트 단층주택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는 청구외 ○○○이 1948년 준공하고 건물구조는 목조스레트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 등으로 판단할 때 ○○○주택은 청구외 ○○○이 1948년 준공하여 무허가건물로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부(父)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1994.3.18 청구외 ○○○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부(父) ○○○이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위 ○○○은 1989.4.1∼1995.6.1 사망시까지 같은곳 ○○○에 주민등록되어 있음),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 공무원의 현장조사시 확인한 청구외 ○○○(같은곳 ○○○ 거주 주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망 ○○○은 1988년경 ○○○주택을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4년 ○○○주택과 50m정도의 거리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사망시까지 거주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택이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생강밭의 농막사라고 주장하나 ○○○주택의 현장사진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인 1992.11.12에는 주택으로 사용되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부(父) ○○○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