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8년 자경을 인정한 사례
인우보증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8년 자경을 인정한 사례
청주세무서장이 1998.7.6.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132,710원의 부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리 ○○○ 소재 전 261㎡, 같은 리 ○○○ 소재 전 236㎡, 같은 리 ○○○ 소재 전 13㎡를 1968.12.24. 취득하여 27여년간 소유하다가 1996.1.30.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충청북도 진천군 ○○○리 ○○○ 소재 전 642㎡는 1968.12.24. 취득하여 1996.4.1. 청구외 ○○○에게 낙찰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위 농지들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농지의 8년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7.6. 청구인에게 199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2,132,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이의신청 및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등에 대하여 보면, 1968.12.24. 취득하여 1996.1.30. 및 1996.4.1. 양도할 때까지 27여년간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거주 상황을 보면, 1980.5.7.∼1981.3.8.을 제외한 26년간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해온 사실을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전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중 농지 보유기간 및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리 ○○○ 에 소재한 주택·점포 겸용주택에서○○○상회(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의 지업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장이 쟁점토지와 인접(도보로 10분 이내)하여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웃주민들과 농지위원의 확인, 농지원부, ○○○협동조합에서 비료를 구매한 영수증, 쟁점토지의 규모가 넓지 않은 점, 소유한 여타 농지들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나대지로서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하에서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공부상의 지목은 다음 표와 같은데,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 소재지 지번 (진천읍 ○○○리) 면적(㎡) 토지 대장 토지특성 조사표 비고
○○○ 261 전 전 건물 49.8㎡
○○○ 236 전 전
○○○ 642 전 대지
○○○ 13 전 전 처분청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리 ○○○ 전 642㎡가토지이용특성조사표상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리 ○○○ 지상에 창고 49.8㎡가 1989.3.15. 신축된 사실, 쟁점토지 인근에 ○○○시장이 있는 점, 지적도상 인근 토지들의 이용 상황이 대지인 점 등을 들어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내무부에서 발간한 1996년 토지이용특성조사표의 작성요령을 보면 지목은 토지(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조사하여 해당 지목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특성조사표 작성을 담당하는 ○○○읍사무소 재무담당 공무원은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기재 내용에 대하여 『전산입력이 잘못되어 ○○○리 ○○○의 지목이 잘못 입력되었고 실제로 현지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하는 점에 미루어 보건대 토지특성조사표가 실제 토지 사용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현장확인조사도 하지 않은 채 농지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의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1999.4.28.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① 이장, 농지위원, ○○○협동조합장을 비롯하여 임의 선택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확인자 모두가 한결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고추, 마늘 등 밭작물을 재배하던 땅이라고 증언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가 청구인의 아들이 경영하던 ○○○전자의 부도 때문이라는 청구주장도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일 현재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청구인 소유의 ○○○리 ○○○ 소재 전 533㎡ 및 같은 읍 ○○○리 ○○○, ○○○ 소재 답 6,565㎡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진천읍 ○○○시장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시장 지역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인근에 신작로를 따라 5일장이 형성되는 지역으로 연접한 쟁점토지의 위치로 보아 농한기중에는 시골장의 형태상 우마차 등이 정류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쟁점토지가 밭농사를 짓는 농지로서의 용도에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쟁점토지상에 위치하였던 건물 (49.8㎡,1989.3.15. 신축)은 그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었던 작은 규모임을 감안할 때 농기계의 보관과 수확물의 일시 보관 등 농사용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서 인정된다.
③ 위의 사실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현재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쟁점토지를 비롯한 소유 농지들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아들의 사업부도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위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7여년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읍사무소 재무담당 공무원이 토지특성조사표 작성 당시 쟁점토지 중 일부의 지목을 입력함에 있어 오류가 있었던 것을 시인하는 점,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웃 주민들의 증언, 농지원부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기재상황인 농지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